SKT, ‘1인당 30만원 배상’ 수용 못한다…“사태수습에 1조 투자했는데”

시간 입력 2025-11-20 17:30:38 시간 수정 2025-11-20 17: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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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안 수용 시 산술적으로 총 6.9조원 배상 가능성
SKT “해킹 사태 수습에 1조원 이상 투입”
가입자 손배 소송은 지속 전망

SKT 대리점 전경. <출처=연합뉴스>

SK텔레콤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 1인당 30만원을 배상하라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조정안 수락 시 발생할 수 있는 천문학적인 배상 규모에 대한 우려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SKT는 지난 5일 분조위로부터 결정문을 통지받은 뒤 법률 검토를 진행해 왔으며, 답변 시한인 이날 중으로 ‘불수락’ 의사를 담은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다.

분쟁 조정은 양측이 모두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지만,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할 경우 성립되지 않고 사건은 종료된다. 이에 따라 피해 구제를 원하는 신청인들은 법원에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SKT가 조정안을 거부한 핵심 배경은 ‘비용 부담’이다. 이번 조정 신청인은 집단분쟁 신청자 3267명과 개별 신청자 731명을 합쳐 총 3998명이다. 이는 전체 피해 추정치의 0.02% 수준이다. 그러나 만약 SKT가 이번 조정안을 수락해 선례를 남길 경우, 약 2300만명에 달하는 전체 피해자에게 동일한 보상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산술적인 총 배상액은 약 6조9000억원에 달한다.

SKT 측은 분조위 결정 직후 “회사의 사고 수습 노력과 자발적·선제적 보상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사측은 이번 해킹 사태 수습 과정에서 이미 1조원 이상의 비용이 투입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분조위는 지난 4일 전체회의를 통해 SKT에 신청인 1인당 30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과 함께 내부관리계획 수립,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조치 강화 등을 권고했다. 배상액 산정에는 정보 유출에 따른 정신적 손해와 유심 교체 과정에서의 불편 등이 고려됐다.

이번 조정과는 별개로, 가입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지속될 전망이다. 이미 해킹 피해자 약 9000명은 SKT를 상대로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내년 1월 첫 변론을 앞두고 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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