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분쟁조정위 “정신적 손해 인정”
SKT “선제적 보상 노력 미반영 아쉬워”
사실상 조정안 수용 어려울 듯

<출처=연합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SK텔레콤에 대해 신청인 1인당 30만원을 배상하라는 조정안을 의결했다.
4일 분쟁조정위는 이 같은 결정을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도 함께 권고했다.
현재 조정 신청인은 전체 피해자의 0.02%에 불과하지만, 만약 전체 피해자가 같은 조건으로 조정을 신청해 모두 성립될 경우 산술적 배상 총액은 최대 6조9000억원에 이를 수 있다. 이에 따라 SKT가 분쟁조정위의 조정안을 수락할지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분조위는 전날 열린 제59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정은 지난 4월부터 총 3998명(집단분쟁 3건 3267명, 개인신청 731명)이 SKT를 상대로 제기한 분쟁조정 신청에 따른 것이다. 앞서 SKT는 해킹 사고로 인해 LTE·5G 전체 이용자 2324만4649명(알뜰폰 포함)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조정안은 SKT가 신청인들에게 각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내부관리계획 수립·이행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조치 강화 등 전반적인 보호조치 개선을 이행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분조위는 “유출정보 악용으로 인한 휴대전화 복제 피해 우려와 유심 교체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불편 등 정신적 손해를 인정했다”고 배상액 산정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배상금 산정에는 SKT의 보호조치 미비, 유출 규모, 사후 보상 및 안전조치 강화 노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분쟁조정위는 조정안을 신청인과 SKT에 각각 통지했으며, 양측은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밝혀야 한다. 양측이 모두 수락하면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지만,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조정은 불성립돼 사건이 종료된다.
업계에서는 SKT가 조정안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SKT가 이번 조정안을 받아들이게 되면, 배상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불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조정에 참여한 인원은 3998명으로 전체 피해 추정치의 0.02%에 불과하지만, 전체 피해자(약 2300만명)가 모두 동일한 조건으로 조정을 신청해 성립될 경우, 산술적인 배상 총액은 최대 약 6조9000억원에 달한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추가 신청이 들어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결과로 신속히 조정안을 만들어 피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될 것”이라며 “동일한 사건에 대해 서로 다른 조정안을 만들 수는 없다”고 말해, SKT가 조정안을 수용할 경우 추가 배상 부담이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분쟁조정은 ‘신청주의’ 절차로 운영되므로, 현실적으로 전체 피해자가 모두 조정에 참여해 배상액이 6조9000억원 수준에 이를 가능성은 매우 낮다.
SKT 측은 “회사의 사고 수습과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보상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며 “조정안 수락 여부는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그래픽] 하림산업 실적 추이](https://www.ceoscoredaily.com/photos/2026/02/11/2026021111064210647_m.jpg)
























































































![[26-01호] 2025년 말 대기업집단 총수일가 국적 현황](https://www.ceoscoredaily.com/photos/2026/01/20/2026012009074437952_m.png)





![[이달의 주식부호] ‘5천피’에 주식부호 100인 보유주식 가치도 25% 급등](https://www.ceoscoredaily.com/photos/2026/02/02/2026020211124233803_m.jpg)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