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보상·재발 방지에 이미 1조4500억원 투입
기존 위약금 면제액도 500억~600억원 예상
SKT “회사에 미칠 중대 영향, 집단 분쟁 파급 효과 등 고려”

SK텔레콤이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위약금 면제 기간 연장’ 권고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출처=연합뉴스>
SK텔레콤이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위약금 면제 기간 연장’ 권고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미 1조원이 넘는 규모의 보상 및 투자 계획을 이행 중인 상황에서 추가적인 부담까지 안기는 어렵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T는 전날까지였던 분쟁조정위의 권고안 회신 기한 내에 별도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불수용’ 입장을 최종 결정했다.
앞서 분쟁조정위는 SKT가 자율적으로 정한 위약금 면제 마감일(7월 14일) 이후에 해지를 신청한 이용자에 대해서도 올해 연말까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선 결합상품 해지 위약금(할인반환금)의 50%를 회사가 부담하라는 내용의 직권 조정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SKT는 고심 끝에 수용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SKT 측은 “분쟁조정위의 결정을 심도 있게 검토했으나, 회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유사 소송 및 집단 분쟁의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락이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실제로 SKT는 이번 사태의 후속 조치로 전례 없는 규모의 비용을 지출했다. △소비자 보상 혜택 5000억원 △정보보호 강화 투자 7000억원 △유심 교체 비용 및 영업 중단에 따른 대리점 손실 보전 2500억원 등 고객 보상과 재발 방지를 위해 이미 확정한 지출액만 1조45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앞서 번호이동으로 위약금을 면제해준 액수도 500억~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통신업계에서는 이러한 대규모 재정적 출혈을 감수한 SKT가 법적 강제성이 없는 조정 권고안을 추가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견해왔다.
분쟁조정위의 조정 결정은 양측이 모두 동의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SKT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조정은 불성립으로 종결됐으며, 조정 신청 당사자들은 개별적으로 소송을 통해 권리 구제를 모색해야 한다.
한편, KT 역시 같은 날 분쟁조정위의 권고안에 대해 불수용 방침을 정했다. 분쟁조정위는 KT가 갤럭시 S25 사전예약 과정에서 사은품 수량 제한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예약을 임의 취소한 건에 대해, 취소된 이용자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보장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KT 측은 예약이 취소된 이용자에게 일반 예약자와의 혜택 차액을 고려한 추가 보상을 이미 진행한 점 등을 감안해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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