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핵심 통신망 관리 소홀로 정보 유출...총체적 부실”
안전조치 강화 및 거버넌스 개편 등 시정명령 부과

SKT T타워. <출처=연합뉴스>
SK텔레콤이 자사 고객 2300여만 명의 유심(USIM)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태와 관련해 역대 최대 규모인 1347억9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중대하게 위반한 SKT에 이 같은 과징금과 함께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조치를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약 3개월간 집중조사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한 결과, 이번 사태가 이동통신 관련 핵심 네트워크와 시스템에 대한 SKT의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했다고 결론 내렸다.
조사 과정에서 SKT는 다방면에서 심각한 보안 허점을 드러냈다. △방화벽 설정 미흡으로 외부 침입에 취약했고 △서버 계정정보(ID/PW) 관리가 부실했으며 △중요 정보의 암호화 조치도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악성 프로그램 방지 대책 역시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에 유출된 정보에는 유심 복제에 악용될 수 있는 인증키(Ki)까지 포함돼 사회적으로 큰 우려를 낳았다는 판단이다. 개인정보위는 SKT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대규모 유출 사태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위는 과징금 부과에 그치지 않고 SKT에 강도 높은 후속 조치를 명령했다. 이에 따라 SKT는 △전반적인 시스템 점검 및 안전조치 강화 △전사적인 개인정보 거버넌스 체계 정비 등 재발 방지 대책을 3개월 내에 수립해 개인정보위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최고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실질적 역할 보장 △개인정보 처리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사고가 발생한 이동통신 네트워크 및 시스템에 대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취득 등도 함께 명령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 기업들의 보안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다음 달 초, 관련 인센티브 체계 개편 등을 담은 ‘개인정보 안전관리체계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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