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SKT 해킹사태 제재안 27일 상정…과징금 규모 ‘촉각’

시간 입력 2025-08-21 11:00:15 시간 수정 2025-08-21 11: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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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3% 부과 시 최대 3000억원대 중반 가능성도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대규모 고객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에 대한 제재안을 오는 27일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전체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며, 당일 결론이 날 경우 개인정보위는 별도의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인 처분 내용과 배경을 설명할 방침이다. 다만, 위원들 간의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최종 결정은 미뤄질 수 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조사를 대부분 마무리하고, 지난달 말 SK텔레콤 측에 처분 사전통지를 보낸 바 있다. 처분 사전통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정된 처분의 내용과 법적 근거 등을 당사자에게 미리 알리는 절차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전체 매출액의 3%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정보 유출과 관련 없는 매출은 산정 기준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SK텔레콤의 지난해 무선통신사업 매출(약 12조7700억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과징금은 이론적으로 최대 3000억원대 중반까지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개인정보위가 지금까지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종전 최고액은 지난 2022년 9월 구글과 메타에 부과된 1000억원이었다.

다만, 일각에서는 SK텔레콤이 해킹 사고 발생 이후 피해자 구제 노력과 함께 적극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 점 등이 참작될 경우, 과징금이 1000억원 안팎으로 감경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개인정보위의 결정은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제재 수위에 따라 기업들의 개인정보보호 책임과 투자에 대한 경각심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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