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장려금 담합 아니다”…KT, 공정위 상대 행정소송 제기

시간 입력 2025-08-05 16:39:03 시간 수정 2025-08-05 16: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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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단통법 준수 위해 정부 지침 따른 정당행위”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7년간 번호이동 판매장려금을 담합한 혐의로 29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KT가 이에 불복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KT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에 따른 정당한 경영 활동이었다는 입장이지만, 공정위는 법의 테두리를 넘어선 담합 행위라며 맞서고 있어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5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지난달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이는 지난 7월 공정위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번호이동 시장 담합 행위에 대해 총 96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공정위는 이통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약 7년간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를 특정 사업자에 편중되지 않도록 인위적으로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고 판단했다. 특정 통신사로 가입자가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 실무자 간의 연락을 통해 판매 장려금 규모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회피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SKT에 388억원, KT에 299억원, LG유플러스에 276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그러나 KT는 공정위의 이 같은 결정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번호이동 시장의 과열 경쟁을 막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을 준수하기 위한 방통위의 행정지도에 따랐을 뿐, 담합의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주장이다.

한편, SKT와 LG유플러스는 우선 공정위에 이의 신청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들 역시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커 이번 사태를 둘러싼 논란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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