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안 바꾸면 우리아이 위험”…SKT vs KT, 과장·불법 광고 ‘진흙탕 싸움’

시간 입력 2025-07-16 16:58:41 시간 수정 2025-07-16 17: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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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현장 점검 통해 위법 소지 확인…본격 사실조사 착수
KT “방통위 조사에 적극 협조, 소명할 예정”

KT 광화문 사옥. <출처=연합뉴스>
KT 광화문 사옥. <출처=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경쟁사인 SK텔레콤의 사이버 침해 사고를 악용해 이용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허위·과장 광고로 가입자를 모집했다는 의혹을 받는 KT에 대해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16일 방통위는 지난 7일 KT가 SKT의 사이버 침해 사고를 빌미로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관련 사항 확인을 위해 사실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0일 KT 본사 및 영업·지역본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KT가 이용자 모집 과정에서 약정 조건 및 서비스 내용 등 중요 사항을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되게 설명하고 이용자를 차별한 정황을 포착했다. 방통위는 이를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사실조사로 전환했다.

방통위는 KT의 위반 사항이 최종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KT 측은 “방통위의 사실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이번 사태는 지난 4일 SKT가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 가입 해지 위약금을 면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KT와 LG유플러스 유통채널들에서는 과장되거나 허위 사실이 담긴 광고 등으로 SKT 가입자들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마케팅이 빈번했다.

특히 일부 KT 유통점에서는 ‘SKT가 위약금 없이 보내 주는 건 이유가 막을 수 없다는 조용한 구조 신호’, ‘통신사가 위약금을 포기한다는 건 마케팅이 아닌 불을 끄는 수준’, ‘지금 안 바꾸면 내 번호가 우리 아이에게도 위험이 될 수 있다’ 등 악의적인 멘트가 담긴 고객 대응 대본까지 만들어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사이버 침해 사고는 SKT가 분명히 잘못한 것”이라 면서도 “위약금 면제 기간을 틈타 소비자에게 사실과 다른 정보로 공포를 조장하고, 혜택을 부풀리는 것은 경쟁 구도를 감안 하더라도 도를 넘은 마케팅”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오는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시행과 25일 삼성전자 ‘갤럭시Z’ 시리즈 신규 단말기 출시가 예정되면서 이동통신 시장 내 가입자 유치 경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이통사간 마케팅 경쟁이 정도를 넘어섬에 따라, 지난 11일 유통망의 휴대폰 지원금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방통위는 “이번 KT의 허위·과장 광고 의혹 조사를 포함해 앞으로도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편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이용자를 적극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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