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사태 마무리 수순…위약금 면제 여부 최대 쟁점으로
정치권 “면제가 상식” vs SKT “법리·형평성 문제”
과기정통부 “법률 검토 후 7월 4일경 입장 발표”
법리적으로는 면제 어려워…과거 사례도 없어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 관련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번호이동 고객에 대한 ‘위약금 면제’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위약금 면제를 강력히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SKT는 법리적 타당성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번 주 안으로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가 국회 SKT 해킹 사태 태스크포스(TF)에 보고될 예정이다. 이어 내달 4일에는 SKT의 해킹 사태와 관련한 최종 조사결과 발표와 함께 위약금 면제 여부에 관해서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당초 조사단은 이날 국회에 최종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었지만, 국회 일정 등이 맞지 않아 보고일을 미루게 됐다. 현재 조사는 모두 마친 상황이다.
해킹 사태 조사가 사실상 일단락 되면서, SKT에 대한 정부부처의 최종 제재 수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장, SKT 해킹 사태로 인한 이탈 가입자의 위약금 면제 여부, 기존 가입자 및 유통대리점에 대한 보상, SKT 내부 책임자에 대한 문책, 재발방지책 마련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산더미다.
특히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위약금 면제’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SKT는 올해 4월과 5월 두 달 간 50만명이 넘는 가입자가 순감했는데, 유심 해킹 사태 여파로 위약금을 감수하면서 타 이동통신사로 옮긴 가입자 규모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SKT는 올해 4월과 5월 두 달 간 50만명이 넘는 가입자가 순이탈 했다.
정치권에서는 SKT 스스로 해킹에 대해 책임을 지고 번호이동 가입자에 대한 위약금을 면제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SKT 해킹 사태 청문회에서 “SKT가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국민 상식에 부합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과방위 소속 이훈기 민주당 의원 또한 위약금 면제에 대해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당사자인 SKT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유영상 SKT 사장은 “위약금 면제는 법리적 문제와 고객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며 “고객신뢰회복위원회에서 위약금 문제를 포함한 전체적인 고객 신뢰 회복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과기정통부 역시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민관조사단 결과를 토대로 로펌에 법률 검토 의뢰해야 위약금 문제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며 “7월 4일께 관련 입장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해킹 사태 초기 당시 SKT는 위약금 면제가 천문학적인 손해를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업계에서는 위약금 면제가 현실적으로 부당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현행 약관상 위약금 면제는 통신 서비스가 중단되는 등 그 책임이 명확히 회사에 있을 경우에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SKT 해킹 사태와 관련해서는 중대한 통신 서비스 장애가 없었으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실제 중대한 피해를 본 사례도 발생하지 않아 SKT에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힘들다는 판단이다.
실제, 과거 유사 사례를 보더라도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위약금 면제까지 이어진 경우는 없었다. 2023년 약 29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LG유플러스는 일부 유료 서비스를 무료로 전환하는 선에서 보상을 마무리한 바 있다. 지난 2012년과 2014년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를 겪은 KT 또한 별도 보상은 없었다.
위약금 문제와는 별개로 이번 사태에 대한 경영진 문책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정치권이나 업계에서는 국내 최대 이통사의 유심 정보가 노출되는 초유의 사태로 발생해 국가적으로 큰 혼란을 초래한 만큼, 최고경영진이나 담당 책임자에 대한 제재는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그러나 과거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통신사 최고경영자(CEO)가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물러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유영상 SKT 대표는 물론 네트워크 및 정보보안 책인자에 대한 문책을 강요하기는 힘들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해당 업계 관계자는 “형평성을 고려할때, SKT 유심 해킹 사태도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정보보호 투자 강화 등을 약속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평가했다.
실제 LG유플러스와 KT 모두 과거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 당시, 대표이사가 대국민 사과와 함께 보안 강화를 약속하는 선에서 마무리 된 바 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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