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린상사 임시주총 소집 허가·고려아연 사내이사 추가 선임 승인

비철금속을 선박에 실어나르는 모습. <사진=서린상사>
법원이 고려아연과 영풍이 맞붙은 서린상사의 임시주주총회 개최와 관련해 고려아연의 손을 들어줬다. 고려아연은 서린상사의 경영권을 강화하는데 속도를 높인다.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고려아연이 신청한 서린상사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인용했다. 반면 영풍이 고려아연의 의결권을 제한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앞서 고려아연은 서린상사 주총 안건으로 사내이사 4명에 대한 추가 선임안을 올렸다. 대주주로서 정상적인 권한 행사를 하겠다는 게 고려아연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영풍은 고려아연이 서린상사의 경영권을 장악하려 한다고 지적하면서 이사회 개최를 무산시켰다. 현재 서린상사 이사회는 고려아연 측 4명과 영풍 측 3명으로 구성돼 있다.
법원이 임시주총 허가 및 고려아연의 사내이사 추가 선임을 승인한 만큼, 고려아연의 서린상사 경영권 강화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고려아연은 6월 하순에 열릴 서린상사 주총에서 재무제표와 사업계획 승인과 더불어 사내이사 4인에 대한 추가 선임 안건도 논의할 예정이다.
고려아연은 “법원의 현명한 결정을 환영한다며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며 “추가 이사진 선임을 통해 고려아연과 서린상사 간 시너지를 높이고 양사 간 소통을 강화해 서린상사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린상사는 최창걸 고려아연 명예회장이 지난 1984년 비철금속의 수출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다. 고려아연 등 최 씨 일가가 보유한 서린상사 지분이 66.7%에 달하지만, 지난 2014년부터 영풍의 창업주 3세인 장세환 대표가 회사 경영을 맡아왔다. 영풍과의 동업 정신에 따른 배려 차원이었다는 게 고려아연 측 설명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대한 기자 / dayhan@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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