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사 렌탈 자산으로 유가증권 발행 가능해진다

시간 입력 2024-04-29 09:55:57 시간 수정 2024-04-29 09:55:57
  • 페이스북
  • 트위치
  • 카카오
  • 링크복사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금융감독원>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가 다음 달부터 렌탈 자산으로 유가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9일까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정변경 예고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여전사가 보유한 채권을 근거로 유가증권 발행이 가능한 부수업무로 렌탈업을 규정한다. 여전사의 자금조달 수단을 확대해 유동성 확보를 돕겠다는 취지에서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여전사들은 할부, 리스 등 고유업무와 관련해 보유한 채권을 근거로 한 유가증권만 발행할 수 있었다.

단 유동화된 렌탈 자산을 기존 렌탈업 취급 한도에 포함회 과도한 렌탈업 취급 등은 방지한다.

금융위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매출액 산정 기준 등도 정비한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은 매출액에 근거해 영세한 중소신용카드 가맹점(연간 매출액 3~30억원) 등을 정하고 있다.

매출액 산정 기준으로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부가세 과세사업자), 소득세법상 수입금액(부가세 면제대상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매출액(과세자료가 없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가맹점별 특성에 따라 근거 과세자료를 더 명확히 하거나, 과세자료가 없는 경우 대체자료 등을 명시할 필요가 있었다.

특히 법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면세 수입금액을 포함해 사업에서 발생한 총수입을 의미하는 ‘법인세법상 신고서 수입금액’을 매출액의 기준으로 명확히 규정한다.

결제대행업체(PG사)의 하위사업자는 과세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PG사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신고한 판매 또는 결제 대행·중개내역을 활용한다.

사업자 등록은 했지만, 영업 개시가 늦어 대상기간의 과세표준을 0원으로 신고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과세자료가 없는 경우와 동일하게 신용카드매출액 등 대체자료로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밖에 기존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됐던 일반(법인)택시사업자를 대상으로 추가해 개인택시사업자와 같이 매출액에 따른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

금융위는 국제 브랜드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약관 변경을 사전신고 예외 대상으로 규정해 사후보고로 변경한다. 서비스 변경을 신속하게 안내해 금융소비자 편의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기율 기자 / hkps099@ceoscore.co.kr]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