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與, 금융분야 ‘금투세 폐지’ 드라이브…중도상환수수료 개선 공약

시간 입력 2024-04-05 07:00:00 시간 수정 2024-04-04 17: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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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는 소액주주 증세안”
ISA 비과세 혜택 강화…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연기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선…재형저축 부활

여당인 국민의힘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핵심 공약으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내세우고 있다. 여기에 각종 금융부채의 부담을 덜겠다는 공약은 물론 재형저축 재도입,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등으로 국민 자산형성을 돕겠다고도 약속했다.

◆ 금투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혜택 강화 공약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올린 소득이 연 합산 5000만원을 넘을 경우 수익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양도소득세로 걷는 제도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 아래 도입됐다.

당초 2023년 시행될 예정이던 금투세는 국내 주식시장 침체 우려로 인해 2025년으로 시행이 유예됐다. 그러나 증권거래세와의 ‘이중과세’ 논란이 불거지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에 힘을 싣고 있다.

국민의힘은 공약집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금투세는 투자소득에 대해 과세를 전면 확대 강화하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소액주주 증세안’이라며 ‘2025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 폐지 및 현행 주식 양도세 과세체계 유지를 위해 소득세법을 개정하겠다’고 명시했다.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와 함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혜택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ISA 납입한도를 연 4000만원씩 총 2억원까지 상향하고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현행 2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또 국내주식 및 국내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을 신설해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가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가상자산의 경우 ‘가상자산기본법’을 제정해 시장 육성과 투자자 보호를 균형 있게 규율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를 가상자산 법제화가 완료될까지 연기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 4.10 총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4일 서울 시내에서 시민들이 한 후보의 유세를 보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서민지원 방안…재형저축을 재도입·예금자보호한도 1억 상향

서민금융 지원 방안도 여럿 내놨다. 서민금융종합플랫폼을 구축해 국민의 상품 선택권을 넓히는 한편, 윤석열 정부의 역점 사업인 ‘대환대출시스템’ 서비스도 고도화한다.

특히 대출을 조기 상환할 때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대대적으로 손본다는 계획이다. 중도상환수수료에 실제 발생하는 필수 비용만 반영토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는 행위는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한다. 중도상환수수료 현황 및 산정 기준에 대한 비교공시도 약속했다.

또 정책서민금융상품 성실하게 상환한 차주에게는 정책서민금융상품 대출한도를 신규 대출자의 대출한도와 같게 적용해 형평성을 높인다. 아울러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목표를 ‘평균잔액’ 30% 이상으로 전환하고 은행권의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재형저축을 재도입해 근로자 재산형성을 지원한다는 공약도 내놨다. 재형저축은 1976년 도입 당시 연 10% 이상의 금리를 제공하면서 큰 인기를 얻었다. 이후 2013년 재도입됐으나 정부 보조 없이 비과세 혜택만 제공하고 이자 메리트도 일반 예·적금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국민의힘은 이자소득세를 면제하고 금리 인상기에는 상승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재형저축을 설계할 방침이다. 소득 기준과 자격 제한 등 가입 문턱을 낮추고 가입기간과 납입금액을 다양화해 선택의 폭도 확대한다.

이밖에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겠다고도 약속했다. 지난 20여년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7배 상승함에 따라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기율 기자 / hkps099@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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