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백화점 노조, ‘통상임금 재산정’ 소송 추진…4월 중순 소장 제출 계획

시간 입력 2024-03-28 15:51:41 시간 수정 2024-03-28 15: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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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상여금, 성과급을 통상임금으로 다시 계산
그간 받지 못했던 연장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등 소급분 청구

신세계노동조합이 추진하고 있는 통상임금 재산정 소송 관련 원고 모집 이미지. <자료=신세계백화점 노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섬유·유통·건설노동조합연맹 신세계노동조합(이하 신세계백화점 노조)은 명절 상여금과 성과급을 통상임금으로 다시 계산하자는 집단소송을 추진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신세계백화점 노조는 지난해 3월 ‘60년 무노조경영’을 깨고 출범한 바 있다. 노조 측은 28일부터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통상임금 재산정 소송에 참여할 소송단 모집을 시작한 상태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다. 야간근무, 연장근무, 휴일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이 된다.

법무법인 다현은 “최근 법원은 과거와 달리 재직자 요건이 부가돼 있더라도 상여금 및 성과급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현은 이번 소송에 대해 “임금체불 소멸시효 기간(3년)에 따라 그동안 받지 못했던 연장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등 소급분을 청구하는 내용이다”고 설명했다.

신세계백화점 노조의 주장에 따르면 신세계백화점은 2013년 통상임금 사태 이후 2017년 성과급 일부(200%)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며 급여에 반영하는 선 작업을 진행했다.

노조는 “당시 사용자 측에서는 급여인상이란 목적을 언급했지만 통상임금 사태 발생 이후 문제발생에 대한 리스크를 공론하지 않고 묵인했으며 그동안 근로자들을 기만했다”고 주장했다.

김영훈 신세계백화점 노조 위원장은 “이번 통상임금 소송은 신세계백화점 근로자들에 낮은 임금의 현주소며, 그간 묵살당했던 우리의 권리를 찾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라고 말했다.

노조 측은 통상임금 재산정 소송 승소 시 평균 밴드직 650만원, 전문직1·2 400만원 소급액과 연평균 밴드직 228만원, 전문직1·2 132만원 증가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신세계백화점 노조는 3월28일~4월9일까지 13일간 통상임금 재산정 소송에 조합원 대상으로 소송단을 모집하며, 빠르면 4월 중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윤선 기자 / ysk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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