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공개’ 본격화…“제재 1호 될 수 없어”, 게임업계 ‘노심초사’

시간 입력 2024-03-25 16:57:37 시간 수정 2024-03-25 16: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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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게임산업법 개정안 시행
게임업계, 확률형 아이템 정보 투명 공개 의무
광고·선전물에도 ‘확률형 아이템 포함’ 문구 노출
“첫 처벌 대상 될까 노심초사 분위기”

개임산업법 개정안 시행 이후 ‘확률형 아이템’이 포함된 게임의 광고에서 관련 문구를 확인할 수 있다. <출처=네이버 검색>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서 게임업계 전체에 긴장된 분위기가 역력하다. 지난 22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게임업체들은 확률형 아이템을 사전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이용자가 직·간접적으로 유료로 구입할 수 있는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효과·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이 정식 시행됨에 따라 게임사들은 확률형 아이템 종류와 확률정보에 대해 게임물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표시해야 한다. 특히 게임 광고·선전물에서도 ‘확률형 아이템 포함’이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는 조항이 눈길을 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정안 시행에 앞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해설서를 배포하고 유형별 공개 예시를 들었다. <출처=문체부>

정보공개 범위는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 가능한 모든 게임 아이템이 해당되며 온전히 무상으로 얻은 아이템은 예외다. 표기 방법은 검색이 가능하도록 이미지가 아닌 텍스트를 사용해야 하며, 백분율을 활용해 표시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게임물 내에서는 아이템의 구매·조회 또는 사용 화면에, 인터넷 누리집에서는 문자열 또는 숫자열로 검색할 수 있게 제공해야 한다.

국내 게임사들은 개정안 시행 이전에도 자율규제를 통해 확률을 공개해왔지만, 이번에 시행된 개정안으로 인해 확률 정보의 공개 범위와 대상이 확대된 상황이다. 이때문에 게임업계는 자체적인 확률 공개 시스템을 점검하고 UI 개선 작업을 실시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확률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한 것이 적발되면 시정권고와 시정명령을 받게 되고, 게임사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이와 같은 사실이 밝혀질 경우 ‘게이머를 속였다’는 부정적 인식이 확산돼 소비자들로부터 불신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때문에 각 게임사들은 “단속의 첫 타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규제 준수에 공을 들이고 있다.

넥슨은 게임별 확률 정보 공개 페이지를 구축해 이용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출처=넥슨 홈페이지>

먼저, 넥슨은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에 기반해 기존 자율규제보다 확대된 기준으로 각 게임별 확률 정보를 공개한다. 자사 게임 홈페이지에서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구체적 정보를 이미 공개하고 있었지만, 광고선전물에도 확률형 아이템이 포함됐음을 고지하는 등의 변화를 꾀했다.

이와 관련, 넥슨 측은 “투명한 정보공개를 회사의 대원칙으로 삼아 선제적이고 광범위하게 게임의 확률 정보를 공개해온 만큼, 게임산업법 개정안 준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병무 엔씨소프트 공동대표 내정자. <출처=엔씨소프트 미디어 설명회 영상 갈무리>

엔씨소프트도 이미 규제 시행 전부터 사내 TF를 구성해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병무 엔씨소프트 공동대표 내정자는 지난 20일 개최된 미디어 대상 공동대표 체제 설명회에서 “상반기 가동 목표로 외부에서 자동적으로 확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진행하고 있다”며 “엔씨 게임 고객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확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확률형 아이템을 이용하는 고객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검증하며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넷마블의 출시 예정 신작 ‘아스달 연대기’ 쇼케이스 영상에 ‘확률형 아이템 포함’ 문구가 표시된 모습 <출처=넷마블 유튜브>

또한, 넷마블은 이용자 입장에서 최대한 쉽게 확률 정보를 인지할 수 있는 방법에 주안점을 두고 확률 공개 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넷마블은 과거 자율규제 확대 개정에 발맞춰 시스템이 자동으로 게임서버에 입력된 수치를 직접 호출할 수 있는 방식을 적용, 확률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한편, 신작 출시를 앞둔 게임사들이 광고물에 ‘확률형 아이템 포함’이라는 문구를 표시하는 등 일반 게이머들이 체감할 수 있을 만한 눈에 띄는 변화가 크게 일고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24명 규모의 모니터링단과 신고 전담 창구를 운영하며, 모니터링과 신고 등을 통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 위반이 적발될 시 1차로 게임위가 시정요청, 2·3차로 문체부가 시정 권고, 시정명령을 조치할 예정이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국내 주요 게임사들은 규제 시행에 맞춰 대응을 완료했다”면서 “개정안에 따른 준비를 마쳤음에도 혹시나 첫 처벌 대상이 될까 각사별로 노심초사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해외 게임사들은 규제를 회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 이를 규제하는 추가 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예림 기자 / leeyerim@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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