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철완 전 금호석화 상무 ‘검사인 선임’ 인용…올해로 세 번째

시간 입력 2024-03-20 08:54:55 시간 수정 2024-03-20 08: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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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에서 일련의 사건 검사인 통해 객관적으로 기록
2021년과 2022년에 이어 올해로 세 번째 검사인 신청

금호석유화학 본사 전경. <사진=금호석유화학>

법원이 박철완 전 금호석유화학(금호석화) 상무가 요청한 ‘검사인 선임’을 받아들였다. 이번 결정에 따라 박 전 상무는 금호석화의 주총에서 세 번째 검사인을 선임하게 된다.

금호석화는 19일 공시를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주총 검사인 선임을 인용했다고 알렸다. 법원은 검사인 선임과 관련해 박 전 상무의 신청은 검사인 보수를 예납하는 조건으로 신청을 수리했다.

절차에 따라 박 전 상무가 검사인 보수 660만원을 부담하고 주총이 끝나고 금호석화로부터 보수를 돌려받게 될 예정이다.

박 전 상무는 차파트너스와 함께 손잡으면서 세 번째 검사인 선임에 나섰다. 검사인 제도는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주주총회장을 방문해 총회의 적법성을 심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경영권 분쟁 사건에서 검사인이 적극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주총장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을 객관적으로 기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사인의 주된 역할은 증거 수집이다. 법원이 지정한 변호사가 주총장에서 벌어지는 행위를 기록하는 만큼, 향후 법원에서 검사인의 보고서를 적극적으로 채택한다. 즉 적대적인 주총이라도 검사인의 기록을 막지 못한다.

차파트너스 관계자는 “경영권 분쟁 사건에 대해 대부분 검사인을 선임한다”며 “주총장에서 불공정한 진행을 객관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박 전 상무는 지난 2021년, 2022년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신청한 바 있다. 당시 박 전 상무는 검사인 보수로 각각 660만원, 550만원을 예납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대한 기자 / dayhan@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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