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대에도…조원태 회장,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 유력

시간 입력 2024-03-18 17:45:00 시간 수정 2024-03-18 16: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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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내이사 재선임 예정
국민연금 수책위, ‘주주권익 침해’ 이유 들어 반대 결정
조원태 회장 우호 지분 30% 넘어…연임 가능성 높아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사진제공=한진그룹>

국민연금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에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다. 아시아나항공 인수 추진 등 주주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조원태 회장의 우호 지분이 30%를 넘는 만큼 주총 표 대결에서 우위를 가져갈 전망이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오는 21일 제62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는 내용을 담은 이사 선임의 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2016년부터 8년간 대한항공 대표이사를 맡아온 조원태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을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조원태 회장은 대한항공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적임자”라며 “향후 성공적인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을 통해 글로벌 항공업계를 선도하는 리더의 지위를 강화하고, 주주가치를 지속 제고시킬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지난 14일 제4차 위원회를 열고 조원태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에 반대하기로 했다. 수책위 측은 반대 사유로 ‘주주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 의무 소홀’을 제시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 작업이 주주가치를 훼손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주총 안건에 꾸준히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2021년 대한항공 주총 당시 아시아나항공 인수계약 체결 과정에서 실사를 생략하고, 계약상 불리한 내용으로 주주 이익 침해에 대한 감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2022년에는 박남규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의 사외이사 재선임 안건에 반대표를 던지기도 했다.

지난해 주총의 경우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에 반대표를 행사했다. 정갑영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회장과 박현주 뉴욕멜론은행 한국대표의 사외이사 재선임 안건에도 반대했다. 이들 사외이사는 계열사 재직 시 명백한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타깃이 됐다.

대한항공 보잉787-9.<사진제공=대한항공>

업계는 이번 대한항공 주총에서 표 대결이 이뤄지더라도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이 유력하다고 관측한다.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과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등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조원태 회장의 우호 지분이 30%를 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지분율이 7.61%인 점을 고려하면 약 4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글로벌 주요 의결권 자문사들도 조원태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을 예상하는 분위기다.

한국ESG기준원(KCGS)과 한국ESG연구소(대신경제연구소)를 비롯해 세계 양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와 글래스루이스도 조원태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에 대해 모두 찬성 의견을 냈다. 대한항공이 2020년 이사 선임 방식을 특별 결의에서 보통 결의로 변경하며 이사 선임 기준을 완화한 점도 조원태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가능성을 높이는 대목이다.

업계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 인수 결정 이후 대한항공의 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주장하는 주주권익 침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조원태 회장의 우호 지분 등을 감안하면 사내이사 재선임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병훈 기자 / andrew45@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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