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이앤씨 현장서 20대 근로자 사망사고 발생…올해만 벌써 세 번째

시간 입력 2023-08-11 17:54:02 시간 수정 2023-08-11 17: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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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돈의문 사옥 전경. <사진제공=DL이앤씨>

DL이앤씨가 시공 중인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또 발생했다. 지난달과 이달에 발생한 사망사고만 벌써 세 번째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전 10시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위치한 아파트 공사 현장 6층에서 유리 교체를 하던 20대 하청 근로자 A씨가 떨어져 사망했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현재 현장에서는 경찰이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부는 부산청도 사고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원인과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DL이앤씨 공사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은 세 번째다. 지난달 4일에는 경기 의정부 신곡동 소재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장비(CPB) 배관 인상 작업 중 콘크리트가 붕괴하며 슬래브가 파손됐고, 충격으로 장비가 전도돼 근로자가 장비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근로자는 콘크리트 철근에 머리를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지난 3일에는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4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물에 빠진 채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준모 기자 / Junpar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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