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665억 재산분할”…‘SK(주) 주식 분할대상 아냐’ 인정

시간 입력 2022-12-06 17:07:26 시간 수정 2022-12-06 17:07:26
  • 페이스북
  • 트위치
  • 카카오
  • 링크복사

6일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1심 선고
법원, SK 주식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출처=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결혼 34년만에 이혼한다. 법원 판결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와 재산 분할분 등 총 665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최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SK㈜ 주식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을 받아들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665억원의 재산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최 회장이 판결 확정 후에도 재산분할금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연이자로 지급하도록 했다.

재산분할 금액 665억원은 국내 최고 수준이다. 이전 최고액은 지난 2004년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가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 형식으로 제공한 엔씨소프트 주식 1.76%(35만6461주)로 당시 시가 300억원에 달했다.

노 관장이 재산 분할을 통해 받게 될 665억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제외한 일부 계열사 주식, 부동산, 퇴직금, 예금 등을 고려한 금액이다. SK㈜ 주식이 특유재산이라는 최 회장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최 회장 측은 재판에서 SK㈜ 주식이 부친인 고 최종현 전 회장에게 증여·상속받은 SK 계열사 지분에서 비롯된 만큼,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했다. 특유재산은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보유했던 고유재산이나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의미하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결혼 기간이 오래된 점을 고려해 증여·상속받은 재산도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를 편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이 결혼 뒤에 이뤄진 SK C&C(직전 대한텔레콤)와 합병을 통해 SK㈜의 최대 주주가 된 만큼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이라는 것이다.

이날 선고에 따라 양측이 항소하지 않을 경우, 판결이 확정돼 SK 경영권에 큰 변동은 없을 전망이다.

한편,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최 회장이 지난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혼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시작됐다. 이후 최 회장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노 관장과 합의하지 못해 소송에 이르게 됐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지난 2019년 12월 맞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로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약 42%를 요구했다. 해당 주식의 가치는 전일 종가 기준으로 1조1500억원에 달한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