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665억 지급하라”…5년 동안 끈 이혼소송 마무리

시간 입력 2022-12-06 14:28:30 시간 수정 2022-12-06 14: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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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출처=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34년만에 이혼했다.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재판장 김현정)는 6일 오후 1시50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1심 선고를 통해 이같이 재산분할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665억원의 재산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최 회장이 지난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혼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시작됐다. 최 회장은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노 관장과 합의하지 못하면서 2019년 12월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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