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6일 1심 선고…“SK 경영 영향 제한적일 듯”

시간 입력 2022-12-05 18:05:16 시간 수정 2022-12-05 1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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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선고…2017년 이혼절차 시작 후 5년만
노소영, SK㈜ 주식 1조1500억 분할 청구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출처=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5년여에 걸친 이혼 소송의 첫 결론이 6일 나온다. 노 관장이 청구한 재산분할액이 1조원을 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SK 경영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5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판사 김현정)는 6일 오후에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의 1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양측이 2017년 7월 이혼 절차에 들어선 지 약 5년 만이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최 회장이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혼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시작됐다. 최 회장은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노 관장과 합의하지 못하면서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혼 소송의 최대 관심사는 재산분할이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맞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로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약 42%를 요구한 상태다. 해당 주식의 가치는 5일 종가 기준으로 1조1500억원에 달한다. 노 관장은 소송이 끝날 때까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650만주를 처분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법원은 노 관장의 신청을 일부 인용해 올 초 350만주의 처분을 금지한 바 있다.

이혼 분쟁이 1조원대가 넘는 위자료 소송으로 번졌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SK 지배구조나 경영상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노 관장이 분할을 청구한 지분 규모가 크긴 하지만, 실제 법원에서 해당 규모만큼 인용될 가능성은 적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최 회장은 자신이 보유한 SK 주식이 선친인 고 최종현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과거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의 이혼 소송의 경우, 임 전 고문이 기여도를 감안해 1조2000억원을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고 이건희 회장의 상속분을 제외한 14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또 이번 선고가 1심 결론인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한쪽이 항소를 제기할 확률이 크다는 점도 당분간은 최 회장이 경영 활동을 하는 데 지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평가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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