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시설물, 2025년에는 4곳 중 1곳…해체·철거 필요성 커진다

시간 입력 2022-08-18 07:00:09 시간 수정 2022-08-17 17:08:13
  • 페이스북
  • 트위치
  • 카카오
  • 링크복사

준공 30년 지난 노후시설물 지속적으로 늘며 2025년 27.4% 달해
최근 잦은 폭우·태풍 등으로 공공시설물 붕괴·유실 현상 다수 발생

준공 후 30년이 지난 노후시설물이 2025년에는 4곳 중 1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잦은 폭우·태풍 등 이상기후 현상으로 도로나 하천 등 공공시설물의 붕괴·유실 현상이 다수 발생하면서 노후시설물에 대한 해체·철거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노후시설물이 지속적으로 늘면서 2025년 27.4%(4만2095곳)에 달할 전망이다. 전체 시설물 중 노후시설물 비중은 2030년 43.3%(6만6463곳), 2040년 74.2%(11만3932곳)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2020년 기준으로 전체 15만3561곳의 시설물 가운데 노후시설물은 2만5886곳이었다. 세부적으로 △건축물 1만6118곳 △교량 5926곳 △하천 1277곳 △터널 642곳 △옹벽 452곳 △상하수도 406곳 △댐 389곳 △절토사면 341곳 △기타토목 221곳 △항만 105곳 등의 시설물이 노후화됐다.

폭우에 침수됐던 서울 서초대로 일대. <사진=연합뉴스>

노후시설물의 수명을 늘리기 위한 법·제도는 정비돼 있는 상황이다. 2018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안법)이 시행되면서 성능평가제도가 처음 도입됐다. 또 관리주체들에게 유지관리·성능평가지침에 따른 법상 유지관리의무가 부과되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원센터가 국토안전관리원(옛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설치됐다.

2020년에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교통시설·유통공급시설·방재시설·환경기초시설 등 4개 유형에 속한 15종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안법과는 별개로 최소유지관리기준과 성능개선기준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같은 장수명화와 별개로 노후시설물에 대한 해체·철거 필요성 역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기상 관측 이래 115년 만의 최대 폭우가 발생하면서 제때 배수가 이뤄지지 않아 공공시설물이 붕괴되는 등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지난 2020년에도 자연재해에 따라 공공시설 1조1747억원, 사유시설 486억원, 건물 374억원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공공시설에는 하천·도로·철도·군시설·수리시설·수도·항만·학교 등의 시설이 포함된다.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존의 시설물 안전관리체계는 시설물의 구조적인 안전성을 사전적으로 확인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때문에 이용자 부족으로 사용가치가 사라졌거나, 붕괴 등으로 전면적인 교체 필요성이 발생한 시설물에 대한 해체·철거 프로세스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해체·철거 대상 시설물을 선별하고, 안전하게 해체·철거할 수 있는 종합적인 관리 프로세스를 선제적으로 마련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성희헌 기자 / hhsung@ceoscore.co.kr]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