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파이 커진 ‘소수점 거래’…출혈경쟁 예고

시간 입력 2021-12-04 07:00:01 시간 수정 2021-12-03 15: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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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20곳까지 확대… 핀테크 증권사 강점 예상
내년 3분기 국내 주식거래도 적용…소액투자자 유입 통로

금융당국이 소수점 거래 시장 활성화에 나선 가운데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가 내년 상반기 최대 20곳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 3분기 내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도 가능하게 되면서 소액투자자 신규 유치를 노리는 각 증권사 경쟁이 불을 뿜을 전망이다. 이 경우 젊은 층에 인지도가 높은 핀테크 증권사가 유리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가 가능한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삼성증권 등 3곳이다. 올 연말까지 KB증권, NH투자증권, 대신증권, KTB투자증권 등도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미래에셋증권, 메리츠증권, 키움증권, 하나금융투자, 유안타증권, 교보증권, 한화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DB금융투자, 신영증권, 카카오페이증권, 토스증권 등 주요 증권사 대부분이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시장에 진출하면서 총 20곳의 증권사에서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은 현재 해외주식만 가능한 소수점 거래를 내년 3분기 국내주식으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국내외 소수단위 주식거래 허용방안’을 발표했다.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의 경우 투자자가 소수단위로 주문을 하면 증권사가 온주(최소 1주)를 만들어 해외거래소에 주문을 넣는다. 이때 예탁결제원은 증권사 계좌부에 기재된 소수점 단위 주식 총량을 ‘소수단위 전용계좌’에 별도로 기재해 관리한다.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는 온주를 예탁결제원이 수익증권으로 분할 발행해 증권사 계좌를 거쳐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방식이다. 소수지분에 대한 의결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자본시장법에 따라 의결권은 예탁결제원이 행사하게 된다. 단, 투자자가 소수지분을 다량 보유했을 경우 증권사와의 계약에 따라 온주단위로 전환해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다.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는 세부제도, 전산구축 및 테스트 등을 거쳐 내년 3분기 중 개시할 예정이다.

국내외주식 소수점 거래가 가능해질 경우 플랫폼 경쟁력이 강한 증권사가 강점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주 고객층이 MZ세대(1980~2000년 초반 출생자)인 토스증권, 카카오페이증권 등 핀테크 증권사의 입지도 넓어질 전망이다.

MZ세대는 기성세대보다 투입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해 소수점 거래를 많이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토스증권은 11월 중순 390만계좌를 돌파했고, 카카오페이증권은 3분기말 기준 518만명의 가입자를 유치했다. 카카오페이증권이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출시할 경우 이용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국내외 소수점 거래가 활성화되면 고객확보를 위한 수수료 혜택 등 증권사 간 출혈경쟁이 불가피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투자자가 한 번 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해당 증권사와 평생거래 가능성이 높기에 경제력이 떨어지는 소액투자자나 MZ세대라고 해도 무시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때문에 20개에 이르는 증권사들은 신규 가입자 유치를 위한 대규모 판촉전을 예고하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사 수익구조에서 리테일 비중이 커지며 증권사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양상”이라며 “당장 출혈을 감수하더라도 고객확보 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홍승우 기자 / hongscoop@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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