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기업만 때려 잡을 것”…고강도 플랫폼 규제에 역차별 우려 확산

시간 입력 2023-01-13 18:14:33 시간 수정 2023-01-13 18:14:33
  • 페이스북
  • 트위치
  • 카카오
  • 링크복사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시행
“해외 플랫폼 규제 실효성 떨어져…역차별 가능성”

<출처=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에 대해 관련 업계가 큰 우려를 표하고 있다. 국내외 플랫폼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지침인 만큼, 플랫폼 생태계 자체의 성장이 저하되고 해외 플랫폼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져 토종 플랫폼만 족쇄를 채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제정하고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심사지침은 시장지배적지위를 가진 온라인 플랫폼 중개 서비스, 검색엔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동영상 등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운영체제(OS), 온라인 광고 서비스 등 제공 사업자 등에게 적용된다. 외국 사업자가 국외에서 한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 적용대상이 된다.

이 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지배적지위를 활용해 하는 멀티호밍 제한(경쟁 온라인 플랫폼 이용을 방해), 최혜대우 요구,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을 주요 경쟁제한행위로 규정한다. 다만, 지침은 행위의 의도와 목적, 구체적 수단, 경쟁 제한 정도, 효율성 증대 효과,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당성을 판단하도록 했다.

또한 심사지침에 따르면 무료 서비스라고 할지라도 광고 노출이나 개인정보 수집을 통한 추가 서비스로 수익을 낼 수 있는 특성을 지니면 독과점 감시 대상이 될 수 있다.

업계는 촘촘해진 플랫폼 규제에 관련산업이 위축되고, 특히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져 구글 등 해외 플랫폼 업체들은 법망에서 빠져 나갈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플랫폼 산업의 특성상 전체 시장이 커져야 국내 스타트업이나 소규모 플랫폼 기업들이 활발하게 등장할 수 있는데, 시장 전체를 규제망으로 옭아매면 기존 플랫폼 기업들이 타격을 입는 것은 물론 새 플랫폼 기업들도 시장에 발을 들이기 어려워진다는 주장이다.

해외 플랫폼 규제에 대한 실효성 문제도 제기된다. 전 세계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구글, 아마존 등 빅테크들은 플랫폼 서비스 서버가 해외에 있고, 한국 지사의 권한이 제한적이어서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토종 플랫폼 기업들은 규제의 틀속에 옭아매고, 상대적으로 해외 빅테크들은 규제의 사각지대에 방치되면서 심각한 역차별 문제를 가져올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 규제 강화가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업체에만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다”며 “토종 플랫폼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그 빈 자리를 국내 스타트업이 아닌 글로벌 빅테크들이 채우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