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프레시몰, "신선하지 않으면 110% 돌려준다"…환불 서비스 도입

시간 입력 2022-07-07 09:37:44 시간 수정 2022-07-07 09: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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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특별시' 전 상품 대상 환불 서비스…신선 경쟁력 강화

▲ⓒ<사진제공=GS프레시몰>

GS리테일이 운영하는 온라인 장보기 플랫폼 GS프레시몰이 '신선식품 110% 환불' 서비스(이하 110% 환불)를 7일 론칭한다.

110% 환불은 고객이 구매한 신선식품이 신선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실제 구매 가격의 10%를 얹어 환불해주는 서비스다. 구매 가격의 100%는 고객이 사용한 결제 수단으로 환불하고 추가 10%는 GS프레시몰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더팝 리워즈'로 지급한다.

환불 대상 상품은 GS프레시몰이 자체 신선식품 브랜드로 운영하는 '신선특별시' 과일, 채소 전 상품이다.

110% 환불을 통해 신선식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쇼핑 환경을 구축하는 동시에 우수한 신선식품 품질 경쟁력을 자연스럽게 부각시켜 온라인 장보기 고객의 유입을 활성화 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지연 GS리테일 디지털커머스 BU CX팀 팀장은 “GS프레시몰의 신선식품은 직접 보고 고르지 않아도 믿고 구매할 수 있다는 고객과의 신뢰를 다시 한번 제고하고자 신선식품 110% 환불 서비스를 론칭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수정 기자 / ksj0215@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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