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 대손상각비 부담 ‘완화’…롯데·KB국민, 1년새 20%↓

시간 입력 2026-06-16 07:00:00 시간 수정 2026-06-15 17:30:05
  • 페이스북
  • 트위치
  • 링크복사

연체율 하락에 대손비용 증가세 한풀 꺾여
채무조정 확대 등 건전성 관리 부담은 여전

올해 1분기 카드사들의 대손상각비가 1년 전보다 10%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율이 하락하는 등 건전성 지표가 개선되면서 대손 부담도 다소 완화된 모습이다. 다만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과 신용회복 지원 확대, 카드론 규제 강화 등 정책 환경 변화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업계는 건전성 관리에 대한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16일 한국신용평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7개 전업 카드사(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우리·하나카드)의 올해 1분기 대손상각비는 총 1조139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1조2791억원) 대비 10.94% 감소한 수준이다.

카드사별로는 삼성카드와 현대카드의 대손상각비가 소폭 증가한 반면, 나머지 5개 카드사는 모두 감소했다.

삼성카드의 올해 1분기 대손상각비는 1818억원으로 전년 동기(1740억원) 대비 4.48% 늘었다. 같은 기간 현대카드 역시 1629억원으로 1.62% 증가했다.

반면 롯데카드는 올해 1분기 대손상각비가 1666억원으로 집계돼 전년 동기(2229억원)보다 25.26% 감소했다. KB국민카드도 1968억원으로 22.15% 줄어들며 감소 폭이 두드러졌다.

이 밖에도 △하나카드 848억원(전년 동기 대비 12.03% 감소) △신한카드 2267억원(7.36% 감소) △우리카드 1196억원(6.56% 감소) 등 대부분 카드사의 대손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손상각비는 카드사가 대출을 내준 뒤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채권을 손실로 처리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이다. 카드사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실에 대비해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이후 현금서비스·카드론·리볼빙 등 대출성 상품에서 부실채권이 발생하면 이를 대손상각비로 인식한다.

카드업계의 대손상각비는 최근 수년간 증가세를 이어왔다. 연간 기준으로 2022년 2조7702억원이던 대손상각비는 2023년 4조1661억원으로 급증한 데 이어 2024년 4조4224억원, 2025년 4조4437억원으로 증가세가 지속됐다.

대손상각비 증가는 회수가 어려운 채권이 늘었다는 의미다. 그만큼 카드사가 회수를 포기해야 할 정도로 차주의 상환 여력이 악화됐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대손상각은 연체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지만 수익성에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다.

다만 올해 들어서는 연체율이 개선되면서 대손상각비 증가 흐름도 한풀 꺾인 모습이다. 1분기 기준 7개 카드사의 대손상각비는 2022년 6151억원에서 2023년 9543억원, 2024년 1조633억원, 2025년 1조2791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최근 들어 카드사들의 건전성 지표가 개선되면서 대손 부담도 일부 완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7개 전업 카드사의 올해 1분기 평균 연체율은 1.67%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1.83%) 대비 0.16%포인트 하락한 수준이다.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경우 올해 연간 대손상각비 부담 역시 완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부실채권이 발생했을 때 연체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결국 상각 처리가 필요하다”며 “연체율이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되면 상각 시기를 조절해 수익성을 높일 수도 있는 만큼 회사의 운영 전략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최근 건전성 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채권 회수 환경 변화와 대출 규제 강화가 향후 대손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과 신용회복 지원 확대, 대출 규제 강화 등 정책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특정 시간대·수단에 대한 추심 연락 거부 요청권 △7일간 최대 7회로 제한된 추심 횟수 △3회 이상 양도된 채권의 추가 양도 제한 △5000만원 미만 채무의 연체이자 부담 완화 △3000만원 미만 채무자의 직접 채무조정 요청권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해당 제도는 과도한 채권 추심을 방지하고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카드업계에서는 소액 신용대출 비중이 높은 업권 특성상 연체율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여기에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2020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발생한 5000만원 이하 연체 채무를 연말까지 전액 상환한 개인·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용회복 지원 조치를 시행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기존 '기타대출'로 분류되던 카드론을 '신용대출' 항목에 포함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범위에 편입했다. 지난해 7월부터는 스트레스 DSR 제도까지 시행되면서 대출 규제 강도도 한층 높아진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대출 총량 관리 강화가 카드사의 자산 성장 둔화로 이어지고, 장기적으로는 연체율 관리 부담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채무자보호법 시행과 채무감면 정책 확대로 차주의 도덕적 해이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가계부채 관리 기조 강화로 자금 공급 여력까지 줄어들고 있다”며 “건전성 관리 부담이 커진 만큼 다중채무자 등 고위험 차주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지원 기자 / easy910@ceoscore.co.kr]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