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고려아연 ‘해외 계열사 순환출자’ 제재 착수

시간 입력 2026-06-11 22:13:21 시간 수정 2026-06-11 22: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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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의도적인 순환출자 형성 점검
영풍·MBK “법 허점 노린 꼼수” 지적
고려아연, 적대적 M&A부터 회사 보호

고려아연 제51주년 창립기념식에서 최윤범 회장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고려아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려아연의 해외 계열사 순환출자를 재점검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영권 분쟁이 재점화할 조짐을 보인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4월 고려아연 측에 심사 보고서를 발송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위의 심사 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에 준한다.

고려아연은 영풍과 MBK파트너스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해외 계열사를 동원해 의결권을 방어했다.

당시 호주에 설립된 고려아연의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은 지난해 1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일가 등이 갖고 있던 영풍 지분 10.3%를 인수했다고 공시했다. 이 과정에서 고려아연은 ‘고려아연-SMC-영풍-고려아연’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가 생겼다.

상법 369조3항에 따르면 A사가 단독 또는 자회사·손자회사를 통해 다른 B사의 주식을 10% 이상 보유한 경우 B사가 가진 A사의 의결권이 없어지는데, 이를 활용해 영풍의 고려아연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 것이다.

영풍과 MBK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상호출자 제한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탈법 행위라고 주장한 바 있다.

고려아연은 해외자본으로 구성된 사모펀드 MBK의 적대적M&A 시도로부터 국가 기간산업인 고려아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특히 일자리와 근로자의 삶의 터전, 그리고 지역경제가 해체되는 비극이 오지 않도록 앞으로도 경영진과 전임직원이 합심해 적대적M&A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순환출자 구조가 형성된 작년 1월 임시 주주총회에서 고려아연은 “적대적 인수합병을 성사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한 영풍·MBK를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대한 기자 / dayhan@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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