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방 구교운-구찬우 부자에 징역 3년 구형

시간 입력 2026-04-20 14:38:00 시간 수정 2026-04-20 14: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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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건설에는 벌금 2억원 구형

대방건설 사옥.<사진제공=대방건설>

검찰이 벌떼입찰로 공공택지를 확보한 후 가족 계열사에 전매하는 등 부당 지원 혐의를 받는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과 그의 아들인 구찬우 대표이사에 징역형을 구형했다.

20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는 공정거래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회장과 구 대표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구 회장과 구 대표에 대해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대방건설에 대해서는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앞서 구교운 회장과 구찬우 대표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약 5년간 대방산업개발 및 대방산업개발의 5개 시행자회사에 2069억원 규모의 공공택지 6곳을 전매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대방산업개발은 구교운 회장의 딸인 구수진씨와 그의 며느리인 김보희씨가 각각 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수연 기자 / dduni@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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