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KT·LGU+, 해킹 악재 털고 리더십 ‘대수술’…“AI·지배구조·주주환원 ‘올인’”

시간 입력 2026-03-19 17:32:02 시간 수정 2026-03-19 17: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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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LGU+·26일 SKT·31일 KT 정기 주총
SKT·KT 리더십 대수술…LGU+는 데이터센터 사업 확장
개정 상법 반영 공통 정관 변경…독립이사·전자주총·충실의무 일괄 도입

<그래픽=사유진 기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이달 말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리더십을 대대적으로 재정비 한다, 이와 함께,  신성장 동력 확보, 주주환원 강화에도 사활을 건다. 이통 3사의 정기 주총은 오는 24일 LG유플러스를 시작으로 26일 SKT, 31일 KT 순으로 진행된다.

◆ LGU+, 데이터센터 DBO 정관 명시…종합 AIDC 사업자 도약

가장 먼저 주총 문을 여는 LG유플러스는 차세대 핵심 수익원으로 떠오른 데이터센터 사업 확장에 방점을 찍었다.

정관 사업 목적에 데이터센터 설계·구축·운영(DBO) 관련 운용업을 신규 추가해, 단순 인프라 제공을 넘어 부동산 매입과 펀딩, 전력 사용 승인까지 아우르는 종합 데이터센터 사업자로 거듭나겠다는 전략이다. 이미 지난해 AIDC 부문 매출이 4220억원으로 전년 대비 18.4% 성장한 만큼, LG전자·LG에너지솔루션 등 그룹사 역량을 결집하는 ‘원 LG’ 전략 아래 파주 AI 데이터센터를 중심축으로 사업을 단계적으로 키울 방침이다.

이사회는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AI 인프라 사업 특성을 고려해 재무 건전성과 내부 통제에 무게를 뒀다. 여명희 CFO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해 재무 통제력을 확보하고, 이상우 ㈜LG 경영전략부문장을 기타비상무이사로 신규 선임해 계열사 간 협업 체계를 다진다. 회계 전문가인 송민섭 서강대 교수도 사외이사로 영입한다.

정재헌 SKT CEO. <출처=SKT 뉴스룸>

◆ SKT, 1.7조 주주환원…보안 전문가 전진 배치

26일 주총을 개최하는 SKT의 핵심 안건은 주주환원 정상화와 신뢰 회복이다. 

지난해 대규모 유심 서버 해킹 사태로 하반기 현금배당을 중단했던 SKT는 약 1조7000억원 규모의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는 안건을 상정한다. 이를 재원으로 배당소득세가 면제되는 ‘감액배당’을 실시하면 주주의 실질 수령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연간 배당 규모가 7000억원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 마련한 대규모 재원은 향후 수년간 주주환원 여력으로 활용될 수 있다.

경영진 재편도 속도를 낸다. 지난해 10월 취임해 사태 수습을 이끌어온 법조인 출신 정재헌 CEO와 한명진 MNO CIC장이 사내이사로 선임된다. 이사회에는 정보보안 전문가인 이성엽 고려대 교수와 임태섭 전 골드만삭스 한국 공동대표를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국가 AI전략위 글로벌협력분과장을 맡고 있는 오혜연 카이스트 교수를 재선임한다.

◆ KT, ‘박윤영 호’ 출범 초읽기…실전형 이사진 구성

주총 시즌 최대 관심사는 대표이사 교체가 예정된 KT다. 

해킹 사고 여파로 김영섭 대표가 연임을 포기하면서 불거진 리더십 공백을 깨고, 박윤영 전 기업부문장(사장)이 31일 주총에서 신임 대표이사로 공식 선임된다. 네 차례 도전 끝에 수장 자리에 오르는 박 내정자는 30년 넘게 KT에 몸담은 경험을 바탕으로 조직 안정화에 나서는 한편, AI·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와 6G 통신망 고도화 등 산적한 과제를 풀어야 한다. 지난달 법원이 차기 대표 선임 절차의 적법성을 인정하면서 사법 리스크도 해소된 상태다.

이사회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박현진 KT밀리의서재 대표를 사내이사로 선임하고, 사외이사진에는 권명숙 전 인텔코리아 대표, 6G 코어 네트워크 연구센터장인 김영한 숭실대 교수, 서진석 전 EY한영 총괄대표가 합류한다. 관료 출신 의존도를 낮추고 기술·경영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채워 이사회 실효성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재선임이 예정됐던 윤종수 사외이사가 돌연 연임을 고사하면서 ESG 분야 후임 선임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변수가 남았다.

한편, 이번 주총에서 이통 3사는 개정 상법을 반영한 공통 정관 변경안도 일괄 처리한다.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명문화, 사외이사 명칭의 ‘독립이사’ 변경, 분리선출 감사위원 2인 선임 의무화,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이 골자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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