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예외 허용 등 주택연금 가입자 편의성 제고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이 고령층 다층 노후보장 체계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참고로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사망시까지 매월 일정액을 수취하도록 하는 제도다. 고령층은 주택연금에 가입함으로써 보유주택에 지속 거주하면서도 정기적인 소득을 확보하여 은퇴 이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제도개선 방안을 통해 주택연금 수령액이 전반적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평균 가입자(72세, 주택가격 4억원) 기준 주택연금 수령액이 기존 월 129.7만원에서 월 133.8만원으로 인상(증가율 3.13%)되고, 주택연금 전체 가입 기간 중 수령액은 약 849만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조치는 오는 3월 1일 이후 신규신청자부터 적용된다.
또 저가주택 보유자 등 취약고령층에 대한 지원금액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부부 중 1인이 기초연금수급자, 부부합산 1주택자이면서 시가 2.5억원 미만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우대형 주택연금을 통해 일반 주택연금 가입시보다 주택연금 수령액을 우대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는 우대지원 대상자가 시가 1.8억원 미만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택연금 수령액 우대 폭이 확대된다. 이 조치는 오는 6월 1일 이후 신규신청자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주택연금 가입완화 차원에서 주택연금 초기보증료를 주택가격의 1.5%에서 1.0%로 인하하고, 초기보증료 환급가능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보증료 감소로 인한 연금 수령액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연 보증료는 소폭 인상(대출잔액의 0.75%→0.95%)한다. 그간 주택연금 가입 즉시 부과되는 초기보증료 부담으로 인해 주택연금 가입을 주저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했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 가입자의 재정적·심리적 부담이 일정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치는 오는 3월 1일 이후 신규신청자부터 적용된다.
주택연금 가입편의성 제고 차원에서 현재는 주택연금 가입을 위해 가입시점에 담보주택에 반드시 실거주 해야 하나, 이에 대한 예외를 일부 허용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부부합산 1주택자가 질병치료, 자녀봉양,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담보 주택에 실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이 조치는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이후 만 55세 이상의 고령의 자녀가 동일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 가입 희망시, 별도의 채무상환 절차 없이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는 자녀가 부모사망 이후 동일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위해 보유자금 등으로 부모의 주택연금 채무를 전액 상환해야 한다. 동 제도개선을 통해 고령의 자녀가 부모 채무에 대한 별도의 상환자금 마련 없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와 주택금융공사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으로 주택연금 수령액이 증가하고, 가입 제약 요인이 완화되는 등 주택연금 가입유인이 한 층 더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택연금이 고령층의 노후생활보장의 핵심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향후에는 관계부처 등과 함께 지방 가입자 등에 대한 우대방안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백종훈 기자 / jhbae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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