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부품업종, 부당인사 57%가 현대차그룹서 발생…부당판결도 절반

시간 입력 2026-02-05 07:00:00 시간 수정 2026-02-04 17: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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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 사건 53건…현대차그룹 30건
부당 판결 10건 중 4건 현대차그룹 계열
2023~2025년 접수·판결 사례 분석

현대차 양재동 사옥. <사진제공=현대자동차그룹>

자동차·부품 업종에서 발생한 부당징계·부당인사 사건의 절반 이상이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현대·기아차의 국내 자동차 판매 점유율이 90%를 상회하는 만큼, 대규모 인력을 운용하는 계열사가 많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5일 CEO스코어데일리와 부설 기업연구소 CEO스코어가 매출액 기준 500대 기업 가운데 조사 가능한 259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부당징계·부당인사명령 사건을 분석한 결과, 판결 내용이 공개된 전체 사건 697건 중 자동차·부품 업종에서 발생한 사건은 총 53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0건이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에서 발생했다. 자동차·부품 업종 전체 사건의 약 57%에 해당하는 규모다. 조사 대상은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 판결문 가운데 사건 내용이 공개된 사례로 한정했다.

또 자동차·부품 업종 전체 사건 중 실제로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 측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는 총 10건이었다. 이 중 현대차그룹 계열사에서 벌어진 사건이 4건을 차지해, 자동차·부품 업종 내 부당 판결 사례의 절반 수준을 차지했다.

구체적으로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2건을 비롯해 기아 주식회사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 1건, 현대트랜시스 주식회사 부당징계 구제신청 1건, 주식회사 현대케피코 부당징계 구제신청 1건 등이 있었다.

이들 사건을 살펴보면, 현대자동차의 경우 2024년 노동위원회에서 작업방식 변경을 둘러싼 정직 처분과 일부 비위행위를 사유로 한 해고 처분이 각각 부당하다고 판단됐다. 기아는 2023년 불법파견 시정 과정에서 이뤄진 전직 발령이 원직 배치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부당 인사명령 판정을 받았다.

또 현대트랜시스는 2025년 쟁의행위 과정에서 내려진 징계가 절차상 하자와 징계사유 부존재로 전원 부당 판정됐으며, 현대케피코 역시 2024년 안전관리 규정 위반을 이유로 한 징계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받았다.

자동차·부품 업종은 완성차 및 핵심 부품 생산을 중심으로 대규모 인력을 운용하는 전통 제조업 구조를 갖고 있어, 인사·노무 관련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업종으로 분류된다. 특히 다수의 계열사를 보유한 기업집단의 경우, 사업장별 인사 운영 과정에서 노동위원회 판단 대상이 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구조다.

실제로 이 밖에 개별 기업에서도 부당 판결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2024년 HL만도의 부당징계해고 사건에서는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됐지만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됐다. 2023년 금호타이어의 감급 처분에 대해서는 징계사유를 입증할 명확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당 판정이 내려졌다. 2024년 르노코리아의 정직 처분 역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됐다. 이와 함께 2025년 코오롱모터스의 부당해고 사건에서는 징계 절차상 중대한 하자와 근로자의 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돼 부당해고로 판단됐다.

한편, 이번 분석은 노동위원회 판결 내용이 외부에 공개된 사건만을 기준으로 집계된 것으로, 조정이나 취하 등으로 종결된 비공개 사건은 포함되지 않았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연지 기자 / kongzi@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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