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 콜옵션 계약 공방…“진실 은폐” vs “법적 권리 행사”

시간 입력 2026-01-09 13:53:50 시간 수정 2026-01-09 13: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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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법원 판결에 즉시항고
항고 통한 시간 끌기 우려 지적도
영풍 “합리적 요소·관행 반영”

KZ정밀 펌프공장 전경. <사진=KZ정밀>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법원의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거부하며 즉시 항고한 건에 대해 정당한 법적권리 행사라고 입장을 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항고가 장형진 고문과 영풍 등기이사를 둘러싼 배임·주주가치 훼손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시간을 지연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영풍·MBK는 9일 법원의 문서제출명령 신청에 대해 즉시 항고한 배경으로 계약 당사자 간 비밀유지 의무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항고는 제3자의 이해관계가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거래상 기밀 및 전략 정보가 포함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법이 보장한 범위 내에서 진행된 정당한 권리 구제 절차라는 설명이다.

영풍은 MBK와 협력하는 과정에서 고려아연의 주식을 헐값에 넘기는 콜옵션을 계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를 두고 KZ정밀(옛 영풍정밀) 등의 영풍 주주는 일방적으로 영풍에는 불리하고 MBK파트너스에만 유리한 협력은 배임이자, 주주가체 훼손이라고 지적하면서 9300억원대의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법원은 앞서 장 고문 등 영풍 이사들의 배임·주주가치 훼손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영풍과 MBK 소유 법인인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체결한 ‘경영협력에 관한 기본계약’과 그 후속 계약서(이하 경영협력계약)‘를 제출하도록 판결했다.

그러나 즉시 항고가 이뤄지면서 KZ정밀은 진실 은폐 행위라고 지적했다. KZ정밀은 “즉시 항고는 영풍과 장형진 고문이 1년 넘게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에만 몰두한 나머지, 정작 자사의 기업가치와 주주 권익 제고에는 소홀히 했다는 의혹을 더욱 키우는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형진 고문의 즉시항고로 인해, 영풍이 회사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즉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 등을 당분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이는 의혹을 더 키우는 행태이자 진실을 은폐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영풍·MBK는 진실 은폐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불필요한 오해와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령이 요구하는 공시 의무를 적시에, 투명하게 이행했다는 것이다. 영풍·MBK측은 “콜옵션 행사 가격이 경영권 프리미엄 등 거래 구조상 합리적 요소와 시장 관행을 반영해 산정된 것이다”며 “특정 당사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도록 설계된 구조가 아니라, 대등한 거래 당사자 간 성실한 협상을 통해 도출했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대한 기자 / dayhan@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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