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손보사 신종자본증권 규모, 지난해 3분기 9.6조…전년에는 6.2조
정부, 생산적 금융 드라이브…현 자금 규제, 보험사 자본 구조 설계 발목

주요 생손보사 신종자본증권 발행 현황. <그래프=CEO스코어데일리>
국내에서 영업 중인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가 발행한 신종자본증권 규모가 지난 1년 동안 3조4000억원가량 더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신종자본증권은 채무자와 채권자가 존재하는 채권의 형태로 발행되지만, 실제 발행 주체의 회계장부상에서 자본으로 분류된다. 이는 후순위채권 등과 함께 감독규정상 부채가 아닌 자본 항목으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자본성 증권 중 하나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영업 중인 생·손보사가 발행한 신종자본증권 규모는 지난해 3분기 기준 9조6859억원이다. 이는 2024년 3분기 기준 6조2610억원보다 3조4249억원 늘어난 액수다.
생·손보사 신종자본증권 발행 증가액 기준으로 한화생명이 선두에 섰다. 2024년 3분기에서 지난해 3분기를 거치면서 한화생명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액은 1조968억원에서 3조684억원으로 1조9761억원 증가했다. 업계는 이런 한화생명의 조치를 놓고 자본 건전성 강화의 일환으로 분석했다.
이어 △DB손보 8650억원(0원→8650억원) △교보생명 5982억원(1조6074억원→2조2058억원) △NH농협손보 4499억원(0원→4496억원) △흥국화재 1992억원(2120억원→4112억원) △KDB생명 244억원(2157억원→2401억원) 등의 순서로 증가했다.
업계는 신종자본증권 발행 증가 현상과 관련해 지난 2023년부터 적용된 IFRS17에 의거, 자본 건전성을 나타내는 신지급여력(K-ICS, 킥스)비율을 개선할 유인이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봤다. 이에 보험사 신종자본증권 발행이 빈도뿐 아니라 발행금액 측면에서도 계속해서 증가한 것으로 평가했다.
실제로 국내 보험사들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액과 후순위채 발행액 규모는 2024년 기준 역대 최고치인 약 8조3250억원을 찍었다. 이는 2023년 대비 약 2.8배 증가한 수치이자 2020년 발행액과 대비 약 8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는 시장금리 하락과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등에 따라 악화된 킥스비율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가운데 정부는 국내 보험사들을 포함한 국내 금융사들에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생산적 금융은 비생산적인 분야에서 혁신, 벤처 등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의 흐름과 물꼬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국내 보험사들의 해외시장 진출, 투자 및 인수합병(M&A), 금리위험관리, 자산운용 효율화 등을 위한 대규모 자금조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현행 자금조달 규제는 보험사가 자본 비용을 고려한 최적의 자본구조를 설계하는 데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업 목적에 따른 자금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보험 업계는 폭넓은 자금조달이 허용되는 타 금융권과 달리 보험업법상 제한적인 목적과 방법의 자금조달만이 가능하며 그 한도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보험사들의 자금조달 규제는 해외 보험사와 비교할 때 자금 차입의 요건 및 한도 측면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며, 변화된 경제환경을 고려할 때 국제적 기준을 참고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보험사의 자금차입 관련 규제는 국내 타 업권 및 해외 보험사에 비해 경직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해 제도 개선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10월 열린 ‘보험업권 간담회’에서 “금융당국은 보험산업이 장기적 운용수익을 기반으로 생산적 금융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건전성 규제의 틀을 바꿔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당근과 채찍’ 중 당근의 의미로, 보험산업의 자본을 생산적 금융과 사회적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ALM(자산-부채 듀레이션 관리를 통해 자본의 금리변동성해소) 관리와 자산운용 수익률 제고 등과 관련한 정책 지원을 전개할 방침이다. 동시에 금융당국은 ‘보험사 자본의 질’ 개선을 주문하며 채찍도 함께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말 생명·손해보험협회와 ‘보험업권 건전성 TF’를 열고 내년 1분기 도입을 목표로 ‘기본자본 킥스비율’과 함께 ‘권고치 80%, 적기시정조치 규제치 50%’로 설정하는 안을 설명했다. 기본자본 킥스비율 가용자본 중 기본자본만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지표인데 신종자본증권 등 보완자본을 제외하고 보험사 자체 자본으로 줄 수 있는 보험금 지급여력을 나타낸다.
[CEO스코어데일리 / 백종훈 기자 / jhbae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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