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자계약 활성화 지원 위한 임대보증금보증 보증료 할인 적용

시간 입력 2025-12-17 15:49:48 시간 수정 2025-12-17 15: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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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임대사업자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IRTS)’을 통해 전자계약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보증을 신청한 건에 대하여 보증료 할인(10%)을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전자계약은 부동산 거래·임대차 계약을 종이계약서 대신 온라인 상 전자방식으로 체결하고 임대차 전자계약의 경우 확정일자·임대차신고 등이 자동으로 이뤄지는 시스템이다.

이번 보증료 할인제도 신설로 전자계약을 체결한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서 허위 여부 검증을 위해 HUG에 제출했던 ‘확정일자부여현황’등 번거로운 서류 제출 생략이 가능하며, 보증료도 경감받을 수 있게됐다.

임대보증금보증의 보증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임차인이 25%를 부담해야 하므로 임차인 또한 보증료 부담이 경감된다.

윤명규 허그(HUG) 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보증료 할인제도 시행을 통해 보증료 경감 및 서류제출 생략 등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투명한 임대차시장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공사는 임대사업자 편의 제공 및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수연 기자 / dduni@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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