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엔솔, 초고속심사 1호 특허 등록…“신청 19일 만에 기술 보호”

시간 입력 2025-12-16 10:15:28 시간 수정 2025-12-16 10: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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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보다 빠른 19일 만에 특허결정

LG에너지솔루션 오창 에너지플랜트 전경. <사진=LG에너지솔루션>

LG에너지솔루션이 초고속심사를 통해 신청 후 19일 만에 특허결정을 받게 됐다.

LG에너지솔루션은 16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초고속심사 시행 후 최초로 등록된 제1호 특허에 대한 등록증 수여식과 함께, 초고속심사 이용기업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지식재산처는 초고속심사를 통해 신청 후 19일 만에 특허결정을 받은 LG에너지솔루션(첨단기술 제1호)과 신청 후 21일 만에 특허결정을 받은 (주)해천케미칼(수출촉진 제1호)에 대해 지식재산처장이 직접 서명한 특허등록증을 수여한다.

초고속심사는 해외기업과의 특허분쟁에 직면한 우리 수출기업들의 조속한 특허권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지식재산처 출범에 맞추어 올해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현재까지 초고속심사는 128건이 신청돼 5건이 등록결정을 받았다. 초고속심사 신청에서 등록결정까지 평균 25.1일이 소요됐다.

지식재산처는 초고속심사에 대한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기업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할 전망이다. 내년에는 수출촉진분야와 첨단기술분야에 각각 500건으로 제한돼 있는 초고속심사를 각각 2000건으로 확대하고, 신청기업당 3건으로 한정된 수출촉진분야의 건수제한도 폐지할 계획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지식재산처는 초고속심사를 비롯해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심사품질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발굴·시행해 우리기업들이 지식재산권으로 수출길을 개척하는데 앞장설 것이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대한 기자 / dayhan@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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