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제30차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결과’ 공시…37개 생·손보사 대상
NH농협손보, 37개 생·손보사 중 유일하게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미흡 등급’

제30차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결과. <표=CEO스코어데일리>
KDB생명과 메리츠화재의 보험약관이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이해하기 쉽게 작성된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약관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사 쌍방의 권리와 의무 등을 규정한 약속 조항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제30차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결과’를 공시했다.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는 보험사가 보험약관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작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매년 금융위가 주관하고 보험개발원이 평가를 대행하며 생명보험·손해보험 상품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눠 1회당 한 가지 종목에 대해 평가한다.
이번 평가는 19개 생명보험사(연금·생사혼합보험)와 18개 손해보험사(일반손해보험)를 대상으로 했다. 평가 대상 생보사 중에서는 KDB생명의 연금보험·생사혼합보험(사망 시 보험금과 생존 시 약정된 보험금을 동시 지급하는 상품)이, 손보사 중에서는 메리츠화재의 일반손해보험이 선정계수가 가장 높았다.
참고로 선정계수는 선정기준월 포함 직전 1년간 신규계약건수 비율과 동일 기간 내 민원건수 비율을 7:3으로 반영해 산출했다. 이에 기반해 보험약관 평가 점수와 상품설명서 평가 점수를 6:4의 비율로 합산해 평가 대상 상품별 최종 점수를 산정하고, 등급을 결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전문평가위원 평가 점수와 소비자 예비평가 점수를 9:1의 비율로 합산해 상품별 최종 점수를 산정하고 10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해 등급을 정한다. 등급은 우수(80점 이상), 양호(70점 이상 80점 미만), 보통(60점 이상 70점 미만), 미흡(60점 미만)으로 구분한다.
그 결과 19개 생보사 상품들은 양호 등급 13개, 보통 등급 6개로 평가됐으며 18개의 손보사 상품들은 양호 등급 8개, 보통 등급 9개, 미흡 등급 1개로 평가됐다.
생보사 기준 양호 등급 점수순으로는 KDB생명, DB생명, 동양생명, KB라이프, 교보라이프플래닛, 신한라이프, 하나생명, 메트라이프, iM라이프, ABL생명, 삼성생명, 한화생명, 푸본현대생명 등으로 집계됐다. 보통 등급 점수순으로는 흥국생명, 교보생명, NH농협생명, AIA생명, BNP파리바카디프생명, IBK연금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KDB생명 관계자는 “고객과의 소통 강화에 꾸준히 정진해 온 당사의 노력이 의미 있는 결실로 나타나 고무적”이라며 “평가 결과를 통해 도출된 개선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앞으로도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안내체계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고객에게 신뢰받는 보험사로 자리매김 하겠다”고 말했다.
손보사 기준 양호 등급 점수순으로는 메리츠화재, 흥국화재, 롯데손보, 현대해상, 한화손보, MG손보, KB손보, 삼성화재 등의 순서로 집계됐다. 보통 등급 점수순으로는 AXA손보, DB손보, 캐롯손보, 신한EZ손보, 하나손보, 카카오페이손보, SGI서울보증, 라이나손보, AIG손보 등으로 나타났다. 미흡 등급에는 NH농협손보가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약관의 구조와 용어를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꾸준히 개선해 온 노력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며 쉽고 명확한 약관으로 신뢰받는 보험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015년 10월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표준약관 제도의 전면적인 정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각 보험사들은 보험약관 이해도를 높여 자율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이전보다 더 기울이게 됐다. 다만 업계는 일부 보험사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보험약관 이해도가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이런 노력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공시되고 있는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결과가 소비자들의 보험상품 선택에 고려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높인다면 보험사들의 경쟁을 통해 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결과를 보험사 경영평가 등에 명시적으로 반영하거나 신상품 인허가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험약관은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 용어와 법률 용어들로 이뤄져 있으며 보험약관이 이해하기 어렵고 불분명하게 기술돼 있을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며 “때문에 보험약관 이해도 제고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첫 관문이며 분쟁 및 민원 발생 방지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부연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백종훈 기자 / jhbae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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