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 개최

시간 입력 2025-11-25 15:00:00 시간 수정 2025-11-25 09: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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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 이행상황 등 점검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검찰,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함께 ‘2025년 제4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이하 조심협)’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조심협은 혐의포착 및 심리(거래소) → 조사(금융위·금감원) → 수사(검찰) 등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갖추고자 기관별 대응현황 및 이슈를 공유하고 협력과제를 발굴·추진해 나가는 협의체다. 이번 협의회를 통해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우선 조심협은 기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7월 9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내세운 바 있다.

위 실천방안에 따라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시장감시위원회의 초동대응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거래소에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하 합동대응단)’을 설치하고 1, 2호 사건에 대해 지급정지(계좌동결)·압수수색 하는 등 신속히 조사·처리하고 있다.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을 개정·시행해 부당이득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과징금 부과기준 등도 강화했다. 금융사 임직원의 직무 관련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제재를 가중하도록 했고 지난 9월에는 3대 불공정거래 과징금 제도 도입 후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불법이익을 적극적으로 환수하고 있다.

아울러 조심협은 합동대응단 설치 후의 실적 및 효과를 검토하고, 합동대응단 조사 역량 제고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합동대응단은 금융위·금감원·거래소 3개 기관이 시장감시부터 강제조사까지 조사 전 단계에 걸쳐 밀착 공조함으로써 조사착수부터 지급정지·압수수색까지 소요시간을 대폭 단축했다.

이에 따라 1호 사건에서는 혐의점 발견 후 신속한 조사와 지급정지·압수수색 조치를 통해 ‘진행 단계’의 시세조종을 중단시켜 추가 피해를 막고 혐의자의 주식 투매가 차단돼 시장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2호 사건은 금융투자업자 고위 임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적발함으로써 금융투자업계의 무분별한 내부정보 이용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한편, 금융투자업자의 자체 내부통제 관행 개선도 유도할 수 있었다.

또 조심협은 지난 10월말부터 가동 중인 개인기반 시장감시체계의 성과를 공유했다.

거래소는 그간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계좌를 감시대상으로 하여 시장감시 사무를 수행해 왔다. 이런 계좌 기반 감시는 계좌주에 관한 정보 없이 시장감시가 이루어져 감시대상이 과다하고 동일인 연계여부 파악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시장감시 사무 과정에서 가명처리 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상술한 바와 같이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난 10월 28일부터 개인기반 시장감시체계로 전환한 시장감시가 이뤄지고 있다.

약 한 달여 간의 개인기반 시장감시체계 운용 결과,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업무(불공정거래 사전예방, 시장감시, 심리) 전반에 걸쳐 효과성·효율성이 크게 증대된 것으로 분석됐다. 향후에도 거래소는 개인기반 시장감시체계를 활용하여 불공정거래 혐의를 더 신속하게 탐지·포착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심협 참여기관들은 금번 회의를 통해 불공정거래는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훼손하여 자본시장의 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을 재확인했다”며 “주가조작 세력이 우리 자본시장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자본시장의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긴밀한 공조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백종훈 기자 / jhbae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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