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내부거래’ 호반건설…대법원, 과징금 중 60% 취소 확정

시간 입력 2025-11-20 15:43:46 시간 수정 2025-11-20 15: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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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608억원 중 365억원 취소

호반건설 사옥 전경.<사진제공=호반건설>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 자녀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호반건설에 부과한 과징금 중 60%를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0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호반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3년 6월 호반건설이 부당 내부거래 행위를 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중 60%에 해당하는 365억원에 대한 과징금을 취소한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호반건설주택과 호반산업, 이들의 완전 자회사 포함 19개 회사의 공공택지 입찰신청금 총 1조5753억원을 대신 납부했다.

또 호반건설은 13개 회사가 시행하는 40개 공공택지 사업의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총 2조6393억원에 대해 무상으로 지급보증을 섰다.

이번 결과에 대해 호반건설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소송 핵심 쟁점인 공공택지 명의 변경(전매)을 통한 2세 승계 지원 논란은 대법원의 공정위 과징금 취소 확정 판결에 따라 해소됐다”고 말했다.

이어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행위에 대한 비판과 관련해서도 업계 차원의 논의를 거쳐 필요한 제도적 정비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박수연 기자 / dduni@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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