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자 롯데재단 의장, 보유 주식 줄줄이 매도…롯데지주·칠성음료는 종류주까지

시간 입력 2025-11-14 17:30:00 시간 수정 2025-11-14 13: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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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자 롯데재단 의장, 롯데지주 종료주 6450주 매도
롯데칠성음료, 롯데웰푸드 등 계열사 보통주 전량 처분

신영자 롯데재단 의장. <자료제공=롯데재단>

고 신격호 롯데그룹 창업주의 장녀인 신영자 롯데재단 의장이 올해 롯데그룹 계열사 보유 주식을 줄줄이 매각하고 있다. 특히 롯데지주와 롯데칠성음료의 경우 보통주를 전량 처분한데 이어 종류주까지 일부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신 의장은 지난 10월 22일부터 전날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롯데지주 종류주 6450주를 매도했다. 약 2억6400만원에 달하는 액수다. 해당 지분 매도로 인해 신 의장은 롯데지주 종류주 4만7786주(지분율 0.05%)만 보유하게 됐다.

종류주란 보통주와 달리 이익배당, 잔여재산 분배, 의결권 행사, 상환·전환에 대해 특수한 권리를 가진 주식이다.

앞서 신 의장은 지난 9월 초부터 10월 2일까지 롯데지주 종류주 7194주(당시 종가 기준 약 2억2000만원)를 장내 매도한 바 있다.

여기에 신 의장은 지난 7월 3차례에 걸쳐 롯데지주 보통주 211만2000주 전량을 시간외매매 방식으로 처분했다. 당시 거래규모는 670억원이다.

신 의장은 또 지난 10월 15일부터 전날까지 20차례에 걸쳐 롯데칠성음료 종류주 3만4402주 전량을 매도했다. 약 23억5310만원 규모다.

롯데칠성음료 보통주도 지난 7월  24만7073주 전량을 매도했다. 당시 매각 규모는 약 321억원으로 추정된다. 롯데쇼핑 역시 보통주 7만7654주(58억원 규모) 전량을 매도했다. 

이외에도 신 의장은 지난 9월 12일과 10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보유한 롯데웰푸드 주식 전량인 14만939주를 매각하면서 롯데그룹 상장사 보통주를 모두 처분했다.

이 같은 주식 매도는 상속세 마련을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신격호 창업주가 2020년 1월 별세한 이후 신영자 의장은 상속을 통해 신격호 창업주의 롯데지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제과(현재 롯데웰푸드) 지분 중 33.3%를 물려받았다. 이에 대한 상속세는 연부연납 방식으로 5년 동안 분할납부하고 있다.

상속 및 증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속액 30억원 이상을 상속할 경우 세율 50%이 적용된다. 또 특수관계인의 경우 상속세율 20%가 할증된다. 이에 롯데 총수 일가에 부과된 상속세는 4500억원 가량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할 경우 신 의장의 지분 상속세만 약 1498억원 이상일 것으로 추산된다.

[CEO스코어데일리 / 최수빈 기자 / choi32015@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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