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9월 말 141.6% 기록…당국 권고치↑
체질개선 통해 이익 창출 능력 끌어올려
롯데손보, 당국 제재에 위법성 소지 제기

롯데손해보험의 올 3분기 누적 실적이 개선됐다. 지급여력비율 또한 당국의 권고치를 상회했지만 금융당국은 롯데손해보험에 경영개선권고를 통보했다. 롯데손해보험은 해당 제재에 대한 대응에 나설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7일 롯데손해보험에 따르면 올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이 990억원으로 전년 동기(697억원) 대비 42.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293억원으로 전년 동기(892억원) 대비 45.0% 상승했다.
보험영업이익은 장기보장성보험 중심으로 369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1분기에는 ‘도달 연령별 손해율 가정’ 등 제도변화의 일시적·일회성 영향으로 –112억원의 손실을 냈지만, 2분기와 3분기 안정적인 성과를 보이며 이익 창출 능력을 끌어올렸다.
이 회사의 투자영업이익은 올 3분기 누적 924억원으로 전년 동기(-109억원) 대비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지난 2019년 10월 대주주 변경 이후 △수익증권 선제적 매각 △채권 등 안전자산 확보 △요구자본 감소 등 ‘투자 자산 리밸런싱’을 시행한 영향이다.
이로 인해 지급여력(K-ICS·킥스)비율은 141.6% 기록해 6월 말 대비 12.1%포인트 늘었다. 금융당국의 권고치인 130%를 상회했다.
롯데손해보험 관계자는 “보험계약마진(CSM)은 2조2680억원으로, 올 9월말까지 유입된 신계약 CSM은 3147억원”이라며 “체질개선을 통해 K-ICS를 포함한 경영지표가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롯데손해보험의 대부분의 실적 지표가 개선되고 있는 반면 금융당국은 이 회사의 건전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전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롯데손해보험에 대한 ‘경영개선권고’ 부과를 결정했다.
보험업감독규정에서 금융감독원장은 보험회사의 경영실태 및 위험을 평가해 건전성여부를 감독하도록 하고 있다. 이 평가(경영실태평가)는 경영관리·보험·금리·투자·유동성·자본적정성·수익성 부문으로 구분해 평가한 후 결과에 따라서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요구·명령)를 시행할 수 있다. 여기서 롯데손해보험이 적기시정조치 중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것이다.
경영개선권고는 킥스비율이 100% 미만이면서, 경영실태평가(RAAS)서 종합평가가 3등급 이상이면서 자본적정성 부문이 4등급 이하거나 보험·금리·투자 부문 중 2개가 4등급 이하일 때 부여된다.
당국은 이를 평가하기 위해 롯데손해보험 검사를 진행했다. 자본적정석 부문서 계량평가 등급은 3등급(보통)으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비계량평가 등급이 4등급(취약)으로 평가되며 경영개선권고 부과를 추진한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비계량평가 결과를 근거로 제재가 내려진 것은 지난 2005년 쌍용화재(현 흥국화재) 이후 20년만이라고 알려졌다. 롯데손해보험은 이러한 당국 조치를 두고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손해보험 관계자는 “추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결과가 통지되는 대로 다각도의 대응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정상적인 경영활동과 고객을 위한 영업활동 및 보상·보험금 지급 등 보험사로서의 본연 역할을 더욱 충실하게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수영 기자 / swim@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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