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롯데손보에 대한 ‘경영개선권고’ 의결…자본 건전성 관리 강화

시간 입력 2025-11-05 17:00:00 시간 수정 2025-11-05 15: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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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기간 중에도 롯데손보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질 예정”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를 열어 롯데손해보험에 대한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롯데손보는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 3등급, 자본 적정성 부문 4등급으로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 대상이 됐다. 단기간 내에 적기시정조치 사유가 해소될 수 있음이 충분히 확인되지 아니해 이번 정례회의에서 경영개선권고 조치가 부과된 것이다.

앞서 롯데손보는 2020년말 경영실태평가 종합 4등급으로 2021년 9월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요구)를 한 차례 유예받은 바 있다. 이번 경영개선권고 조치에 따라 롯데손보는 향후 2개월 내에 자산 처분, 비용 감축, 조직운영 개선 등 자본적정성 제고를 위한 경영개선계획을 마련해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경영개선계획이 향후 금융위에서 승인되면 동 계획에 따라 향후 1년 간 개선작업을 이행해야 한다. 참고로 금감원은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영실태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경영실태평가 제도에 따라 경영관리, 보험·투자·금리·유동성리스크, 자본 적정성, 수익성 등 7개 부문을 1~5등급으로 평가한다. 계량 항목은 매분기 경영지표 등을 통해 평가하고 비계량 항목은 검사주기 등에 따라 임점평가로 운영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롯데손보에 대한 경영개선권고는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유도하는 조치로서, 보험사의 자본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성격을 가진다”며 “롯데손보는 경영개선계획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적기시정조치 사유를 해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영개선권고 조치는 종료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영개선권고 이행 기간에도 중 보험료 납입, 보험금 청구·지급 및 신규계약 체결 등 롯데손보의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며, 회사의 지급여력비율도 100% 이상으로 보험계약자는 안심하고 보험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다”며 “정부는 롯데손보의 유동성 등을 밀착 모니터링하며 시장 안정을 위해서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백종훈 기자 / jhbae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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