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대법원 판결 이후 통상임금 논의 활발
현대차·기아, 조건부 상여금 등 통상임금에 산입
인건비 상승…현대차, 年 2300억 추가 지출 예상
노사 분쟁·소송 증가 우려…기업 경영에 큰 부담
현대자동차·기아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상 과정에서 조건부 상여금과 휴가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해 그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통상임금 범위 확대 시 인건비 부담 가중이 불가피해 경기 침체와 미국 관세 등으로 안 그래도 어려운 국내 기업들의 경영 상황이 더 악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대법원 판결이 촉발한 통상임금 논의…현대차·기아는 확대
30일 재계·노동계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연차수당, 휴일근무수당 등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데 활용되는 도구적 개념이다. 통상임금이 오르면 관련 수당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모두 인상되기 때문에 사측은 산입 범위를 최대한 줄이려고 하고, 노조는 최대한 늘리려고 한다.
통상임금 논의를 촉발한 계기로는 대법원 판결이 꼽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차 전·현직 근로자가 낸 임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이 포함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판결의 핵심은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 필요하다고 본 기존 통상임금 요건에서 ‘고정성’을 제외한 것이다. 고정성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무했을 때 받을 임금이 사전에 확정됐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지급 요건에 ‘재직 중일 것’ 같은 조건이 붙은 조건부 상여금 등은 퇴직자와 휴직자에게 지급되지 않아 모든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받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고정성이 없다고 여겨졌다. 휴가비나 명절 귀향비 등도 주로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만 지급받아 고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존에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고정성이 법령에 근거가 없고 통상임금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한다는 이유로 통상임금 요건에서 제외했다. 이 때문에 대부분 국내 기업의 올해 임금 교섭 쟁점은 조건부 상여금을 비롯한 휴가비, 명절귀향비 등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가 됐다.
이런 가운데 국내 자동차 업계를 주도하는 현대차와 기아가 통상임금 범위에 조건부 상여금과 휴가비, 명절 지원금 등을 포함하면서 산업계 여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17일 올해 임단협을 타결하며 휴가비, 명절지원금, 연구능률향상비, 연장근로상여금, 임금체계 개선 조정분 등 5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산입하기로 합의했다. 기아 노사도 임단협 타결 전날인 지난 24일 특별협의 회의를 열고 명절보조금(설·추석 각 110만원)과 여름휴가비(80만원), 엔지니어·기술직 수당을 통상임금에 적용하기로 했다.
통상임금으로 추가 적용하는 항목은 엔지니어 직군의 경우 본인수당, 보전수당, 단체개인연금, 근속수당, 직급수당, 직급제수당 등 16가지 항목이다. 기술직은 본인수당, 보전수당, 정비향상수당 등 12가지 항목이 적용된다. 전 직군은 명절보조금, 하기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기업 부담 6.8조원…현대차 매년 2000억원 이상 추가 지출
통상임금 범위 확대는 인건비 증가로 직결돼 결국 기업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 시 경제적 비용과 파급효과’ 보고서를 통해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될 경우 연간 6조7889억원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한다고 추정했다.
경총 관계자는 “추가로 지급돼야 하는 임금 총액은 월 5657억원, 연간 6조788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9만2278명의 연간 인건비에 해당하며,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청년 실업자에게 1인당 연간 2794만원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차의 경우 매년 2000억원이 넘는 추가 지출이 예상된다. 현대차 노조는 이번 통상임금 합의와 관련해 직원 1인당 평균 318만원을 추가로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를 노조원 4만2479명에게 적용하면 현대차가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은 연간 135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현대차가 올해부터 정기상여금 150%를 통상임금에 산입하기로 한 것까지 더하면 추가 지출액은 2300억원을 넘어서게 된다.
업계는 통상임금을 둘러싼 노사 갈등 심화로 분쟁과 소송이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통상임금 갈등이 두드러진 버스업계에서는 여전히 파업 전운이 감돌고 있다. 서울시내버스 노사는 지난 5월 파업 직전까지 갔다가 유보한 이후 이달 다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으나, 입장차만 확인했다. 경남 창원 버스회사들과 전·현진 운전기사 수백명 간의 통상임금 소급분 1심 소송은 최근 운전기사들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 노사의 통상임금 관련 합의는 자동차 업계뿐 아니라 산업계 전반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정부의 친노동 정책 아래 통상임금에 어떤 수당을 포함할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병훈 기자 / andrew45@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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