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조위 “SKT가 정한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 법적 근거 없어”
인터넷·TV 등 SKT 결합상품 위약금 50% 지급 결정도
KT 갤럭시S25 일방적 예약 취소엔 “약속한 혜택 이행하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산하기구인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 해킹 사고 피해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 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하라고 결정했다. 당초 SKT가 제시했던 마감 시한은 법리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21일 방통위 산하기구인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직권조정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분조위는 SKT의 결합상품 위약금 문제와 함께, KT의 ‘갤럭시 S25’ 사전예약 일방 취소 건에 대해서도 통신사의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결정의 핵심은 SKT의 위약금 면제 기간이다. 당초 SKT는 지난 7월 4일 위약금 면제를 발표하며 신청 기한을 같은 달 14일까지로 제한했다. 하지만 분조위는 이 기한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이용자들의 분쟁조정 신청을 받아들여, 올해 안에 해지를 신청하는 모든 피해 이용자에게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했다.
분조위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다”고 못 박았다. SKT가 안내한 마감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위약금 면제 발표 후 마감까지의 기간이 10일에 불과해 상당히 짧았고, 장문의 문자 한 차례 안내만으로는 소비자가 제대로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와 함께 분조위는 인터넷, IPTV 등 유선 서비스가 포함된 결합상품에 대한 위약금 문제도 다뤘다. 해킹 사고 이후 이동통신 서비스를 해지하면서 결합으로 묶인 유선 서비스까지 해지할 경우 발생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에 대한 분쟁이다.
이에 대해 분조위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이용자가 부담한 위약금의 50%를 SKT가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는 결합상품 해지가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과 이동통신과 인터넷 등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통합 상품처럼 판매된다는 점을 고려한 판단이다.
한편, 분조위는 KT의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 건에 대해서도 KT의 책임을 인정했다. KT는 지난 1월 각종 사은품을 내걸고 사전예약을 진행했으나 ‘선착순 1000명’이라는 내부 기준을 내세워 다수의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분조위는 “KT가 휴대전화를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KT에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KT가 이벤트 당시 약속했던 상품권 등 혜택에 상응하는 손해를 이용자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직권조정결정은 당사자들이 14일 이내에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분조위는 “통신사들이 이번 결정을 수락해 이용자 권익보호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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