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둔 정치권, ‘위약금 면제’ 강압… SKT “최대 7조 손실, 회사 문 닫으라는 건가”

시간 입력 2025-05-09 07:00:00 시간 수정 2025-05-08 17: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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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SKT 유심 해킹 사태 관련 국회 과방위 청문회
유영상 “위약금 면제 시 예상 이탈 가입자 450만, 손실액 최대 7조”
과기정통부 “사업자에 심각한 피해 우려…조사 결론 이후 결단”
김승주 교수 “유심 정보 유출, 금융사고 직결 가능성 낮아”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 정치권이 ‘위약금 면제’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대선정국으로 접어들면서 SKT의 유심 해킹사태가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도구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의 위약금 면제 압박 수위가 도를 넘어서면서, 당사자인 SKT도 “회사의 존립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SKT는 위약금 면제 시 최대 450만명의 가입자 이탈과 함께 총 7조원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수치까지 제시하며,  대응에 나섰다.

유영상 SKT 사장은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청문회에서 위약금 전면 면제 시 예상되는 파장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유 사장은 “위약금 면제는 법적 문제와 고객 형평성 문제를 비롯해 파장이 매우 커 현재로서는 결정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현재까지 약 25만명이 이탈했는데, 위약금 면제 시 이보다 10배 이상의 고객이 이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1인당 평균 위약금은 최소 10만원으로, 총 위약금 규모는 적어도 2500억원 이상”이라며 “이탈 고객 매출까지 계산하면 수 조원대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SKT는 번호이동 위약금을 전면 면제할 경우, 약 250만명에서 450만명의 가입자가 이탈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른 위약금 규모만 2500억원에서 4500억원 이상 달할 것이란 추산이다. 여기에 가입자 이탈로 인한 매출 감소분까지 고려하면 총 예상 손해액은 최대 7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게 SKT측의 설명이다.

다만, 유 사장은 “고객신뢰회복위원회를 신속히 구성해 위약금 문제를 포함한 전체적인 고객 신뢰 회복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려준다면, 이사회와 신뢰회복위원회에서는 그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유영상 SKT 사장이(오른쪽)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출처=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서는 과기정통부 역시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과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사업자 귀책 사유 판단에는 신의성실이나 고의과실 여부, 정보보호조치 수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보고서가 나온 후에야 결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강 차관은 “조사 결론이 나기 전에 위약금 면제 등의 조치가 내려진 판례는 없다”며 “사업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며,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SKT는 고객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도 지속할 것임을 약속했다. 유 사장은 “오는 5월 14일부터 로밍 고객도 유심 교체가 가능한 서비스를 적용할 것”이라며 “어르신,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유심 교체 서비스’ 등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번 유심 해킹 사태로 인한 금융사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유출된 가입자식별번호(IMSI)와 인증키만으로는 금융계좌 교란이나 직접적인 금융 피해로 연결시키기는 어렵다”며 “우리나라는 공인인증서, OTP 등 보안 체계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어 “현재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하면 기기 변경 자체가 불가능해 복제폰 개통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은 낮다”고 덧붙였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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