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 ‘정신질환 3종 담보’ 배타적사용권 획득

시간 입력 2025-05-08 08:49:29 시간 수정 2025-05-08 08: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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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생하는 사회문제 해소를 위한 치료 지원

<사진=DB손해보험>

DB손해보험은 지난달 1일 출시한 △정신질환진단비 △정신질환입원일당 △중증정신질환통원일당’에 대해 각각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이번 담보는 기존 상품에서 보장되지 않던 정신질환 영역을 단계적으로 보장해 고객의 보장 선택권을 넓히고 실질적인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됐다.

정신질환진단비는 경증부터 중증까지 질병 심도별 최대 1000만원을 보장한다. 정신질환입원일당은 정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시 연간 최대 20일까지 입원일당(1일 최대 10만원)을 제공함으로써 치료비와 소득상실에 대한 생활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증정신질환통원일당은 중증정신질환 진단 후 통원 치료 시 연간 12회 한도로 통원일당(1일 최대 5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치료 중단에 따른 질병 악화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정신질환 치료는 초기 진단 이후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다. 실제로 국민의 25%가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으며, 정신질환자에 의한 중대범죄도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기존의 상품은 중증정신질환에 한정해 보장을 하고 있어 사전 예방 기능은 다소 미흡하다는 것이 업계 의견이었다.

DB손보 관계자는 “이번 상품은 기존에 제한적으로만 보장되던 정신질환 영역을 확장하고, 질환의 경중에 따라 보장을 달리 설계함으로써 고객의 실제 치료 흐름을 반영한 구조로 설계됐다”며 “앞으로도 시장의 보장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차별화된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백종훈 기자 / jhbae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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