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부채, 작년 기준 4.1조…전년 比 6356억원 ↑
보험계약자 124만명…피해 규모 1756억원 추정
감액이전시 계약자 반발 예상…계약이전 손보사도 난색

MG손해보험이 갈 곳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 금융당국으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상황 속에서 구원투수로 등판한 메리츠화재마저 인수 포기 의사를 밝히며, 회사의 미래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MG손보 사태 해결을 위한 묘수를 찾고 있지만 실타래를 풀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MG손보 부실을 정리하는 방안으로 그동안 제3자 매각 추가 시도 등을 비롯해 청‧파산, 계약이전 등을 논의해 왔다. 이 중에서 MG손보의 보험계약을 다른 손해보험사로 이전하는 ‘계약이전’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이전은 보험계약을 인수할 보험사가 선정되면 공사가 자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이 방안을 두고 손보사들은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MG손보는 과거에 보장성보험을 지급능력 고려 없이 공격적으로 판매해 손해율 등 위험도가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MG손보 보험계약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계약이전 손보사에 주는 부담을 줄일 방법으로, 감액이전이 거론된다. 이는 기존 보험계약을 타 손보사로 넘기되 보험계약자가 받는 보상을 일부 줄이는 방식이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부실 위험을 줄이고, 타사로의 계약 이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으나 계약자 입장은 기존에 약속받았던 보장보다 적은 금액의 보험금이나 보장을 받게 되기에 반발이 예상된다.
MG손보 입장에서도 감액이전 등을 포함한 계약이전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 2001년 3월 리젠트화재는 당시 금융당국으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뒤, 이듬해 영업정지 명령을 받고 실사를 거쳐 5개 보험사에 계약을 이전했다. 보험 상품별로 일반보험은 동양화재, 장기·연금보험은 삼성화재, 자동차보험은 LG화재와 동부화재가 각각 맡았다. 계약이전 과정에서 정부는 공적자금 2386억 원을 투입해 5개 보험사에 지원했다.
현재로서는 계약이전 이외 마땅한 선택지가 없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올해 2월 열린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에서 “MG손보의 추가 매각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이제는 선택지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한 바 있다.
부실한 재정이 문제다. MG손보는 지난해 -1433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이때 영업손익은 -799억원, 영업외손익은 -19억원을 기록했다. 이처럼 수익성이 악화한 상황 속에서 4조1842억원의 보험계약부채를 기록했다. 이는 2023년 3조5486억원보다 6356억원(17.9%) 늘어난 액수다. 보험계약부채는 보험사가 고객과 맺은 보험계약에 따라 미래에 지급해야 할 보험금, 해약환급금, 배당금 등을 합한 것이다.

<사진=MG손해보험>
지난해 말 기준 신지급여력비율(킥스비율)은 경과조치 전 3.45%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3분기 기준 35.91%보다 32.46%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킥스비율은 보험계약자가 일시에 보험금을 요청했을 때 보험사가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수치화한 것이며 금융당국 권고치는 150%다.
유동성자산은 2023년 2조4243억원에서 2024년 1조599억원으로 1조3644억원 감소했다. 이때 평균지급보험금이 1865억원에서 2285억원으로 421억원 늘면서 유동성비율은 836%포인트 줄었다. 같은 기간 보험계약마진(CSM)은 CSM은 1551억원에서 -2787억원으로 4338억원 줄었다. IFRS17 하 수익성 지표인데 CSM을 많이 확보할수록 영업이익을 늘릴 수 있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금융산업구조개선법에 계약이전 명령과 계약이전 결정이 규정돼 있다”며 “계약이전 명령의 경우 금융당국은 금융사 재무상태가 적기 시정조치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인해 재무상태 적기시정조치 기준에 미달할 것이 명백할 경우 보험계약의 이전을 명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사가 계약이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융당국은 계약이전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의 범위 및 조건 등은 금융당국이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MG손보 보험계약자는 개인과 법인을 합해 총 124만4155명이다. 이 중 예금자보호법상 보장이 어려운 5000만원 초과 계약자는 1만1470명(개인 2358명, 법인 9112곳)이다. MG손보 청·파산 시 예상되는 피해액은 총 1756억원(개인 737억원, 법인 1019억원)으로 추정된다.
[CEO스코어데일리 / 백종훈 기자 / jhbaek@ceoscore.co.kr]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