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사망보험금, 생전 소득으로…빠르면 3분기 출시”

시간 입력 2025-03-11 12:00:15 시간 수정 2025-03-11 10: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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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 보험료 보다 ‘더 많이’ 연금 혹은 서비스로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보험개혁회의 및 보험개혁 대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올해 4분기나 빠르면 올해 3분기에, 준비된 보험사부터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출시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후 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종신보험을 주택처럼 유동화해 주택연금과 더불어 더 많은 고령층에 안정적인 노후 소득 수단을 지원하려는 취지다.

유동화 가능한 보험계약은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담보 △보험료 납입 완료(계약기간 10년 이상·납입기간 5년 이상)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계약 등이다. 이에 더해 신청 시점에 보험계약대출이 없어야 한다. 참고로 보험계약대출과 비교했을 때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증가하는 이자 비용과 상환의무가 없다는 게 특징이다. 사망보험금도 본인이 계획한 만큼 잔존시킬 수 있다.

연금 전환 특약이 없는 과거에 가입한 종신보험 계약에도 제도성 특약을 일괄 부가한다. 보험금 유동화가 어려운 일부 종신보험(변액 종신보험, 금리연동형 종신보험, 단기납 종신보험)과 제도 취지와 거리가 있는 초고액 사망보험금은 일차 유동화 대상에서 제외한다.

유동화 조건은 종신보험 고유 특성 등을 고려새 전액(100%) 유동화가 아닌 부분 유동화(최대 90%) 방식으로 정기형(20년 등)으로 운영된다. 신청 자격과 관련해 별도 소득, 재산 요건은 없으며 신청 시점에 만 65세 이상인 계약자면 누구나 가능하다. 해당 조건에 따라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즉시 유동화 가능한 계약은 약 33만9000건이다. 유동화 대상은 약 11조9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은 △연금형 △서비스형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두 유형 간 결합도 가능하다.

연금형 상품은 본인의 사망보험금 일부를 유동화해 매월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방식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유동화를 통해 ‘최소한 본인이 납입한 월 보험료를 상회하는 금액(납입한 보험료의 100% 초과 ~ 200% 내외)’을 매월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구성할 예정이다.

매년 보험계약의 이행을 위해 준비하는 책임준비금의 일정 부분을 자동 감액해 지급하므로, 사망보험금의 시간 가치는 반영되더라도 사업비가 없어 추가 비용이 없다. 다만 매년 책임준비금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므로 본인이 보유한 보험계약의 예정이율과 유동화 시점에 따라 수령액이 변동될 수 있다. 때문에 책임준비금을 많이 적립한 고연령일수록 보다 많은 금액 수령이 가능하다.

서비스형 상품은 연금 형태(현금)가 아닌 현물과 서비스 형태로 지급받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보험사는 서비스·현물로 소비자에게 지급 시 원가 이하로 별도 이익(중개이익 등)없이 제공해 국민의 편익을 제고한다. 이에 따라 요양시설과 건강관리 및 간병 서비스 등과 연계한 다양한 상품들이 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요양·간병·주거·건강관리 등의 서비스를 보험상품과 결합해 제공하는 ‘보험 서비스화’의 초기 형태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보험산업이 생애 전반의 종합 서비스 제공자로 변모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형 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혁신금융서비스 추진 및 관련 제도개선 검토를 통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은 소비자에게는 안정적 노후 지원 수단이 될 수 있으며, 보험 서비스를 통해 보험사의 역할을 강화해 소비자와 보험사 모두에 상호 도움될 수 있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새로운 상품 구조가 도입되는 만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보호장치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업계는 실무 회의체(TF)를 구성해 해당 상품 출시까지 소비자 보호 방안 등 세부 운영과 관련된 사항들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특히 보험수익자의 사전 동의, 유동화 시 수령액과 사망보험금 차이에 대한 설명, 유동화 철회권 및 취소권 부여 등 가입 전·청약·가입 후 전 단계에서 충분한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한 후 상품을 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국내 노인 빈곤율(66세 이상 중위소득 50%↓)은 39.2%로 OECD 내 하위 수준이며 연금 등을 통한 노후 준비도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백종훈 기자 / jhbae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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