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카카오 콜 차단으로 ‘타다 라이트’ 매출 급감”
카카오모빌리티 “배차 알고리즘 반영한 것…사용자 편익 증대”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 운영사 브이씨엔씨(이하 타다)이 카카오모빌리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기사들의 호출을 사실상 차단하는 방식으로 ‘갑질’을 행사했고, 이로 인해 타다가 큰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16일 플랫폼 업계에 따르면 타다는 지난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카카오모빌리티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소장에서 타다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가맹 택시에 호출을 몰아주고 경쟁사 호출은 제한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같은 행위가 모빌리티 시장 전반의 혁신을 저해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타다는 카카오모빌리티로 인해 중형택시 서비스인 ‘타다 라이트’ 매출이 급감하고, 택시 기사와 고객이 이탈하는 등 치명적인 타격을 입어 사실상 서비스를 종료할 수밖에 없었다고 호소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에 제휴 계약 체결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면 소속 택시 기사들의 호출을 차단하는 등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에 대해 과징금 151억원을 확정한 바 있다.
양사는 이미 지난해부터 택시 기사 이탈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여왔다. 당시 타다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전화·문자 메시지를 통해 타다 기사들에게 가맹 택시 전환을 유도했다고 주장했으며,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자발적으로 이직 상담을 요청한 기사들을 대상으로만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고 반박했다.
타다 관계자는 "소송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는 동시에 업계 전반에 공정한 경쟁 문화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는 타다의 ‘콜 차단’ 주장에 대해 배차 알고리즘을 반영한 결과라며 반박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택시 기사가 좋은 콜을 골라잡아 생기는 승차거부를 줄일 목적으로 배차 알고리즘에 배차수락률을 반영한 것”이라며 “이는 사용자 편익 증대를 위한 조치였으며, 이 외에도 기사의 일방적인 콜 취소, 브랜드 혼동 등 서비스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해 타사 가맹택시와 플랫폼 제휴 계약을 추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동일 기자 / same91@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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