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아이언메이스와 소송 ‘판정승’…법원 “저작권 침해 아니지만, 85억 배상하라”

시간 입력 2025-02-14 07:00:00 시간 수정 2025-02-13 17: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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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전 개발팀장이 자료 빼돌려”…2021년 소송제기
1심, 저작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아…단 영업비밀 침해 배상인정
사실상 넥슨 판정승 평가…넥슨 “손해배상 전액 청구 의미 커”
게임업계 저작권 분쟁 증가 추세…추가 항소여부 관심 집중

법원이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가 넥슨 ‘P3’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출처=아이언메이스>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간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법원이 ‘다크 앤 다커’가 ‘P3’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넥슨이 주장해온 ‘저작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넥슨 측 손해는 일부 인정돼 사실상 넥슨의 ‘절반의 승리’로 평가되고 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 측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에 대해 1심 판결 선고 기일을 열었다. 당초 지난해 이 소송의 선고기일이 잡혔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지속되면서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연기한 바 있다.

넥슨은 지난 2021년 “과거 신규개발본부에서 ‘프로젝트 P3’ 개발 팀장으로 있던 최모 씨가 소스 코드와 각종 데이터를 개인 서버로 유출하고, 빼돌린 자료를 기반으로 아이언메이스를 세운 뒤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며 지난 2021년 부터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지식재산(IP) 저작권 도용 문제는 그동안 국내 게임업체간 법적 공방의 단골 메뉴가 돼 왔다. 기존에 개발되거나 서비스 중인 게임의 캐릭터‧그래픽‧시스템 등을 무단으로 베끼거나 변형해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며, 개발사 간의 법적 분쟁이 이어진 것이다. 

대표적 사례로는 엔씨소프트(리니지2M)와 카카오게임즈(아키에이지 워), 엔씨소프트(리니지M)와 웹젠(R2M) 간의 소송 등이 있다. 이러한 저작권 문제는 게임 산업의 창작 환경을 위축시키고, 개발사 간의 신뢰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어 지속적인 감시와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져 왔다. 

법원이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가 넥슨 ‘P3’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출처=아이언메이스>

특히 이번에 선고가 난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간 소송은 ‘출시되지 않은 게임(P3)’의 저작권을 사용했는지에 대한 분쟁을 벌였다는 점에서 기존 소송들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미출시 게임의 저작권 보호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을 모아왔다.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해 다소 높은 기준을 적용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재 서비스 되고 있는 ‘다크 앤 다커’ 게임은 원고(넥슨)의 어떠한 권리도 침해하지 않는다”며 “피고(아이언메이스)가 ‘다크 앤 다커’ 게임을 복제·배포·대여하거나 송신하는 행위는 원고의 2021년 6월 30일자 ‘P3’ 게임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 측이 프로젝트 유출로 넥슨 측에 입힌 영업비밀 피해와 관련해서는 손해배상 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넥슨코리아)에 85억원, 그 중 10억 원에 대해서는 2024년 3월부터, 75억원에 대해서는 2024년 6월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재판 결과에 대해 아이언메이스 측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판결문을 확인 검토한 이후 항소와 관련된 부분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넥슨 측은 법원이 저작권 침해 여부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손해배상을 판결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넥슨측은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불법 침해 행위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액 85억원을 전액 인정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상급 법원을 통해 재차 법리적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넥슨 측은 “민사소송 외에 형사사건 역시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아이언메이스 직원 신분으로 부정행위를 한 현모 씨가 영업비밀 부정사용, 저작권법 위반으로 송치됐고, 이와 관련해 아이언메이스 역시 영업비밀 부정사용, 저작권법 위반으로 송치됐다”며 “이밖에 최모 씨, 현모 씨, 이모 씨 등은 영업비밀 누설과 업무상 배임으로 송치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이철우 게임 전문 변호사는 “완성되지도 않은 저작물의 저작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는 아이언메이스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침해 등 위법한 것으로 법원이 확인함에 따라 사실상 넥슨측의 판정승으로 보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법조인의 관점에서 보아도 소송비용 부담을 8(아이언메이스):2(넥슨)로 결정했다는 점은 재판부도 넥슨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 본다”고 덧붙였다.

[CEO스코어데일리 / 이예림 기자 / leeyerim@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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