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금감원, 검사 결과 통보 기한 8개월 이상 위반”
고용 승계 불투명...“인수 자격이 있는지 검토 필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 직무유기 혐의 고발 기자회견’에서 배영진 사무금융노동조합 MG손보 지부장(가운데)이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팽정은 기자>
MG손해보험 매각이 순탄치 않게 흘러가는 가운데 예금보험공사와 MG손보 노조(이하 노조)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22일 노조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감독원에 직무유기의 법적책임을 묻고 예보의 실사절차를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MG손보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메리츠화재에 대한 절차적 문제 의혹도 제기했다.
이 자리에서 배영진 지부장은 “금감원은 메리츠화재에서 발생한 예실차와 관련한 회계조작 혐의를 조사했다”며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정기검사는 6개월, 수시검사는 5개월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보해야하는 금감원은 규정을 8개월 이상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위원회는 금감원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의 직무유기를 방관한다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예보는 우선협상대상자에 대한 특혜 의혹을 무시하고 MG손보 인수 압박을 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부실금융기관 정상화라는 본연의 임무를 외면하고 파산을 언급하며 노동조합을 압박하는 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예보는 지난 16일, 현재 진행 중인 MG손보 공개 매각 관련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메리츠화재가 인수를 포기할 경우 청산 또는 파산 방식으로 MG손보를 정리하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이에 노조는 예보가 ‘부실금융기관 처분 마지막 단계인 청·파산 방식을 통해 대국민 협박을 일삼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배영진 지부장은 고용 보장이 불투명한 점에 대해서도 큰 우려를 표했다. 그는 “메리츠화재는 이미 M&A가 아닌 P&A 방식의 인수로 입찰 제안서를 제출했다”며 “메리츠화재 입장은 무역 실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계약 시점에서 고용 문제를 얘기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직원들 입장에서는 전혀 믿을 수 없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배영진 지부장은 예보의 보도자료에서 예시로 나왔던 리젠트 화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리젠트화재의 경우 가장 긴 보험이 3년 만기 상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총 파산을 진행 중”이라며 “MG손보는 100세 만기 보험만 100만 건이 넘는데 회사를 청산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이고, 협박이라고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참고로 리젠트화재는 계약을 인수할 보험사를 선정하고 공사가 자금을 지원하는 ‘기존 보험사 계약이전’ 방식으로 청산한 바 있다.
또한 ‘제시할 수 있는 다른 협상 방법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정상적인 매각을 통해서 시장 경제의 안정화와 매각 성공을 위해서라면 노동조합과 500여 노동자들은 충분히 어떠한 것도 검토하고 양보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이들이 인수를 할 만한 주체가 되는지, 인수가 이뤄졌을 때 고객들에게 도덕적으로 자격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검토해 봐야하는 부분인데 자료가 공개되는 것이 없어서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MG손보 매각과 관련해 “선택지가 현재 별로 남아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예보와 MG손보 그리고 노조가 (선택지가 별로 없다는) 부분에 대한 인식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예보가 MG손보 매각 실사와 관련한 대화 협조 요청을 하는 상황이니 그 과정을 조금 더 지켜보겠다”며 “예보 쪽에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부연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팽정은 기자 / paeng@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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