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방식 개편으로 2분기 이후 급증
4분기 신청 건수 총 100건…전자금융·보안 62건 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총 436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이 접수됐다고 8일 밝혔다. 이는 2019년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출범 이후 2023년까지 5년간 총 신청 건수(301건)보다 큰 규모다.
분기별 신청 건수는 1분기(1~5월) 39건, 2분기 114건, 3분기 183건, 4분기 100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2분기부터 신청 건수가 급증한 것은 5월 신청 방식을 개편한 데 따른 효과로 풀이된다.
변경 전에는 신청 희망자들이 통상 금융당국에 수요조사서를 제출해 실무자들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뒤 수시로 신청을 했으나, 2분기부터는 수요조사를 종료하면서 분기별로 돌아오는 정기 신청기간 동안 자유롭게 신청하도록 개편됐다.
지난해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436건 중 지정을 받은 건수는 현재까지 총 207건이다. 3·4분기 접수 건 중 181건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 것을 고려하면 이전 5년간 지정 건수(293건)를 넘어설 수 있다고 금융위는 예상했다.
지난해 4분기에 접수된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건수는 총 100건이었다.
서비스 분야는 전자금융·보안(62%), 자본시장(23%), 은행(7%), 대출(3%), 데이터(2%), 보험(2%), 외환거래(1%) 순이었다. 신청기업 유형은 금융회사(66%), 핀테크사(22%), 빅테크사(8%), 기타(신용정보사)(4%) 등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이번 정기 공고기간에 접수된 신청서들에 대해 법정 심사기간 내(최대 120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올해 1분기 정기신청은 2월 중 공고해 3월 중 진행할 예정이다.
[CEO스코어데일리 / 김기율 기자 / hkps099@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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