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2025년 업무 계획’ 보고

금융위원회는 산업부, 중기부, 공정위와 함께 ‘경제 리스크 관리 및 경제 활력 제고’를 주제로 ‘2025년 경제1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를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금융위는 업무보고를 통해 ‘시장 안정을 최우선으로, 민생금융 강화와 금융혁신 가속화’를 올해 비전으로 삼고 3대 핵심 목표를 설정했다. 금융위가 이번에 제시한 3대 핵심 목표는 △시장 안정을 지키고 실물을 이끄는 금융 △민생 회복을 뒷받침하는 금융 △변화에 대응하고 혁신하는 금융 등이다.
우선 금융위는 시장 안정과 실물을 이끄는 금융을 목표로 관계 기관과 협력해 100조원 규모의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할 방침이다. 금융 안정 계정 도입, 금융사 정리 제도 선진화,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등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동시에 DSR 내실화 등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율 이내로 지속 관리하고 시행사 자기자본비율을 확대하게 하는 등 부동산 PF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펼칠 계획이다.
시장 안정을 바탕으로, 실물 경제와 산업 도약 지원을 목적으로 정책금융 공급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인 247조5000억원 규모로 확대하면서 5대 중점 전략 분야에는 136조원을 집중 공급하고 이 중 60% 이상을 올해 상반기에 집행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또 금융위는 민생 회복을 뒷받침하는 금융 정책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아직 연체되지 않은 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 6~7000억원 규모로 은행권 4대 금융지원 방안도 시행할 계획이다. 이미 연체된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해 추가 지원하고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는 연 10조원에서 11조원 수준으로 확대해 서민들의 자금 애로를 해소할 계획이다.
카드수수료 인하, PG사 정산자금 별도 관리 의무화,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편 등 다양한 금융 부담 경감 방안을 통해 경영 안정과 소비 여력 제고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오는 7월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변화에 대응하고 혁신하는 금융을 위한 과제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지주사 핀테크 출자 제한을 5%에서 15%로 완화하고 노후 지원 보험 5종 세트, 월세·중고 거래 등 개인 간 카드 거래 허용 등 금융산업이 본연의 역할 회복과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밸류업 세제지원 추진과 함께 합병·분할시 정당한 주주이익 보호 노력 의무,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등 밸류업을 지속 추진해 자본시장을 선진·고도화할 계획이다. 전자금융 법·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디지털 금융보안법제를 마련하여 금융권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한편, AI 가이드라인 개정 등을 통해 금융권의 AI 활용도 활성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과 지속 소통하고 핵심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면서 추가로 필요한 과제를 지속 발굴·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CEO스코어데일리 / 백종훈 기자 / jhbaek@ceoscor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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